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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면 진입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주 무대는 법적 공방과 여론전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주주총회 이후 전선은 법정으로…현재 진행 중인 5대 분쟁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3세 경영에 해당하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추진하기 위해 대규모 차입금을 들여오면서 촉발됐다. 점차 지분 싸움으로 격화된 분쟁은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합류하며 공개매수로까지 이어졌고 고려아연과 영풍의 사이는 사업을 분리하고 사옥을 이전할 만큼 멀어졌다. [본지 20일 2면 참고] 영풍·MBK 연합은 고려아연보다 약 6% 높은 우호 지분을 확보했으나 고려아연은 지난 1월과 3월 각각 열린 주주총회에서 자회사를 활용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통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면서 잠정적 승리를 확보했다. 이사회는 고려아연 우호 인사 11명, 영풍 4명으로 구성됐고 '이사 수 19명 상한' 등 주요 안건도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본지 27일 2면 참고]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주주총회 이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주 무대는 법적 분쟁과 여론전이다. 일단락된 분쟁의 불씨는 다시 한 번 거센 불길로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사건은 총 5가지로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등이다. ◆영풍·MBK측이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먼저 영풍과 MBK 연합은 지난 3월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기각' 판결에 대해 항고하고 주주총회 직후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재차 이어진 고려아연의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는 취지에서다. 영풍은 고려아연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보통주 1주당 0.04주를 기습 배당해 썬메탈홀딩스(SMH) 지분을 10%로 하락시키고 상호주 관계를 해소했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주주총회 개최 6분 전 기준으로 케이젯정밀로부터 영풍 주식 1350주를 한 주당 44만4000원에 장외 매입하며 지분율을 10.03%까지 늘리고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가 공정했는지와 이를 이용한 상호주 제한이 합당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밝혀질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유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이며 SMH는 주식회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 검찰의 고려아연 유상증자 부정거래 혐의 수사 검찰은 현재 고려아연이 지난해 발표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대해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중이다. 핵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여부이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음에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지난 1월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4월 23일 고려아연 경영진 5명 등을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고려아연 사무실과 경영진 주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으며 공개매수 주관 및 유상증자 모집 주선을 맡은 KB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상태다. ◆ MBK가 최윤범 회장·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한화 주식 저가 처분 주주대표소송 지난 5월 12일 MBK는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이 2022년 11월 한화와의 자사주 교환 당시 처분제한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한화 주식 전량을 취득가격인 주당 2만8840원보다 3% 낮은 주당 2만7950원에 한화에너지에 처분했기 때문이다. MBK는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을 위협받자 한화 계열사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프리미엄을 받아야 할 한화 주식을 헐값에 처분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고려아연이 해당 주식을 최근까지 보유했다면 약 1300억원이 넘는 평가이익을 볼 수 있었다. 고려아연 측은 주식 처분은 이사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며 이번 주주대표소송은 정상적인 이사회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려아연 순환출자 탈법 의혹 지난 5월 26일 공정위는 최윤범 회장이 국외 계열사를 활용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1월 임시 주주총회 당시 고려아연이 영풍 주식 10.3%를 SMC에 넘겨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영풍의 의결권 25.4%를 제한한 행위가 그 대상이다. 공정거래법상 국내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형성은 금지돼있으나 최윤범 회장 측은 국외 계열사를 활용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했다. 영풍 측은 이 같은 행위가 법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한 탈법 행위라며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3월초 사건 조사에 정식 착수한 상태다. 공정거래법에는 '탈법행위 금지' 조항이 있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금융감독원의 고려아연·영풍 대상 회계감리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대부분은 고려아연 측이 피의자로 설정돼있으나 현시점에서 어느 한 쪽이 위법하거나 무결하다고 보긴 어렵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양측에 대한 회계감리 심사에 착수했으며 최근 고려아연과 영풍 양측 모두에 회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내 조사를 결론지을 계획이다. 지난 28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두 회사 모두 회계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라며 "없는 걸 찾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함용일 부원장은 MBK에 대해서도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검찰이 어떤 법적 재재를 할 지는 예단할 수 없으나 위탁운용사(GP)업무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가 나타나면 금융당국의 재재가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영풍 경영권 분쟁, "언제든 거센 불길로 재점화 가능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배당해 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이 불가능할 전망이며,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인해 영풍이 이사회에서 소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 이슈에 능통한 한 법조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현재 진행중인 법적 분쟁 중 하나라도 명확한 판결이 나오면 재점화될 수 있다"며 "분쟁 과정에서 다양한 수단이 활용된 만큼 추후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2편 계속]
2025-06-03 07:00:00
두 차례의 주주총회와 집중투표제·상호주 제한...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산불은 끝났지만, 불씨는 남았다" 산불은 대개 한 차례 휘몰아치고 나면 잠잠해진 듯 보인다. 그러나 표면 아래 남은 잔불은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다. 기업 내 경영권 분쟁 역시 마찬가지다. 주주총회가 마무리되고 이사회 구성과 지분 구조가 정리되며 겉으로는 정적이 찾아온 듯하지만 갈등의 본질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편집자 주> ◆ 고려아연·영풍, 3세 경영으로 촉발된 갈등과 경영권 분쟁으로 전이되는 불길 장병희·최기호 창업주 두 일가의 공동경영체제로 오랜 우정을 자랑하던 영풍과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3세 경영을 시작으로 갈등에 불이 붙는다.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를 두고 생긴 두 가문의 입장 차이는 해묵은 폐기물 처리 갈등과 유상증자·자사주 교환 등을 통해 점차 지분 문제로 격화된다. 두 가문은 점차 사업을 분리하며 각자의 노선을 향해 가기 시작하고, 지난해 9월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의 영풍 합류로 공개매수가 진행되며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이 진행된다. 그 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회장 우호 지분보다 약 6% 높은 지분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하는 듯 보였으나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카드를 꺼내들며 변수를 만들기 시작한다. [본지 20일 2면 참고] ◆두차례의 주주총회, 거세진 불길 진화의 핵심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연합의 첫 결판은 지난 1월 23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뤄졌다. 경영권은 결국 실질적인 경영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 이사회 구성에 달려있어 이사 선임안을 상정하는 주주총회가 실질적인 경영권 분쟁의 최전선이다. 그간 공개매수 등으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방을 벌였으나 의결권이 약 6% 밀리고 있던 고려아연은 먼저 '집중투표제'를 꺼내든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수파 주주의 의견 행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제도다. 상황은 급박하게 흘러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2월 24일 이사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승인했으나 영풍은 이에 반발해 30일 법원에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주주총회를 이틀 남긴 지난 1월 21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고, 집중투표제 계획이 무산된 고려아연은 이번엔 주주총회 직전까지 숨겨뒀던 비장의 수를 꺼내든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최대의 논쟁거리 '상호주 의결권 제한'이다. 고려아연은 22일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에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했다. 상호주 순환출자는 그룹 내 계열사가 서로 자본을 대는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행위다.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과 경영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지난 2013년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됐으며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고 있다. 결국 고려아연은 영풍 의결권 25.42%를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감행해 승리를 얻어냈다. 하지만 곧이어 2차전이 개막한다. 법원이 지난 3월 주주총회를 약 3주 앞두고 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1월 임시 주주총회 결과를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은 그대로 인정되면서 이번에는 여론전까지 본격화하기 시작한다. MBK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던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것도 이 즈음인 3월 4일이다. 집중투표제 도입 허용으로 소수주주의 영향력이 커지자 양측은 ISS·글래스루이스·서스틴베스트·PIRC 등 글로벌 자문사들의 의견을 인용하거나 상대측 경영판단의 허점을 찾아내는 등 보도자료를 연일 쏟아내며 여론전을 펼친다. 사건은 이제 전문가들도 쉽게 시비를 판단 할 수 없으며 결과를 속단할 수 없는 오리무중으로 빠져든다. 2차 주주총회를 앞두고 고려아연은 SMC 대신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이용해 동일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제한하지만 영풍은 주주총회 전날 열린 영풍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면서 SMH의 지분을 상호주 제한 기준인 10% 아래로 희석시킨다. 하지만 고려아연은 28일 주주총회 시작 6분 전인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 영풍 주식이 추가 배당됐다며 이번에도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의사 결정을 속행한다. 결국 두 차례의 주주총회는 같은 사유로 영풍의 이사회 장악이 실패로 돌아가며 고려아연의 잠정적 승리로 일단락된다. 이날 주주총회 결과 고려아연이 제안한 핵심 안건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은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확보한 우호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다만 변수는 남았다.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배당해둔 상태로 향후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며 영풍 우호 인사인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이 추가로 이사 선임되면서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고려아연 견제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윤범 회장 측은 유상증자 검찰조사, 의결권 제한 관련 법적 분쟁 등 사법 리스크도 남았다. 하지만 영풍 측은 이사 수 상한 19명 제한과 집중투표제에 가로막혀 높은 지분율에도 판세 뒤집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홈플러스 사태로 인한 MBK의 신뢰성 문제도 주주들의 선택과 여론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큰 불은 사그라들었으나 경영권 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계속]
2025-05-27 07:00:00
고려아연 경영권은 지켰지만 사내이사 7명 직무 정지로 진흙탕 싸움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MBK·영풍의 싸움이 다시 시작된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를 인용하면서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를 제외한 나머지 안건은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상호주 제한'을 써서 지난 1월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을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1월 임시 주총에서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 주총 하루 전날인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하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바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난 임시 주총에서 결정된 △ 이사 수 상한 설정 △액면분할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 안건이 모두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고려아연이 선임한 7명의 사외이사의 직무도 자연스레 정지된다. 고려아연은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경영권은 지켰다. 하지만 상호주 제한이 인정되지 않으며 MBK 연합 측과 진흙탕 싸움은 계속하게 됐다. 김규식 한국거버넌스포럼 이사는 "고려아연이 집중투표제는 인정받았지만 결국 MBK 연합이 승기를 잡을 것 같다"며 "임시 주총 당시 자회사에 대한 공정거래법은 인정되고 상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잘못됐다"고 분석했다.
2025-03-07 17:41:53
'상호주' 카드 꺼내든 고려아연…주주총회 결과는?
[이코노믹데일리] 집중투표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고려아연이 최후의 수단으로 '상호주'를 꺼내든 가운데 상호주 인정 여부가 23일 진행되는 임시 주주총회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22일 최 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일부를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SMC가 취득한 영풍 주식 수는 19만226주로 영풍 전체 발행주식 수 184만2040주의 10.3%에 해당하는 규모다. 금액으로는 575억원이며 영풍정밀로부터는 21일 종가 기준으로 지분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SMC의 영풍 주식 취득은 상법에 의거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의결권 규정이 새롭게 적용된다는 게 고려아연 측의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회사와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설명했다. SMC는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이며 상법 제342조의2 제3항 규정이 적용돼 자회사로 분류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가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는 입장이다. 반면, MBK·영풍 측은 이 같은 고려아연의 카드가 상법에 맞지 않는 탈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SMC가 상법상 외국법인이자 유한회사인 만큼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을 제한할 순 없다는 것이다. 해당 상법 369조 제3항은 특정 회사와 모회사·자회사가 다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MBK는 "판례는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주주의 의결권(재산권)을 제한하는 법률 규정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상법의 규정내용, 취지, 체계와 관련 조항의 규정 내용, 권리제한에 관한 해석 법리를 종합하면 위 규정은 유한회사에 준용돼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사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려아연은 "서로 공존하고 협력하며, 대타협을 이뤄내는 것이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MBK가 명성에 걸맞은 명망있는 사모펀드로서 고려아연을 위해 상호협력할 수 있다는 신뢰가 형성된다면 국민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고려아연에 있어 유익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고려아연 현경영진과 임직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2025-01-23 09:51:17
최회장 마지막 총알 불발…법원,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인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임해지)는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21일 인용했다. 법원은 MBK파트너스·영풍이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 상정에 반대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당시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이 지난해 12월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안하며 영풍의 반발에 의해 시작됐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당 이사 선임 안건마다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영풍·MBK파트너스와의 경영권 분쟁 최후 수단으로 집중투표제를 제안했다.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면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 회장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최 회장측은 집중투표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고려아연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유리한 고지를 점한 MBK·영풍 연합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신규이사 14명을 선임해 고려아연 이사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현재 지분율은 최 회장 측이 약 34%, 영풍·MBK 연합은 40.97%이다. 여기에 국민연금이 고려아연 지분 4.51%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17일 고려아연이 상정한 집중투표제와 이사 수 상한 설정 안건에 찬성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우호지분을 모두 합쳐도 영풍·MBK 연합이 앞서가며 이사회 장악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원이 영풍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이기에 이사회 구성이 MBK·영풍에게 유리하게 될 수 있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국민연금이 중요하게 작용할 순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21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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