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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철강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6월 말까지 연장…환급은 10일로 단축
[이코노믹데일리] 국세청이 철강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고 환급 절차를 대폭 앞당기는 등 세정 지원에 나섰다. 업황 부진이 장기화되는 철강 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국세청은 철강업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기존보다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적용하고 이에 따른 납세 담보도 면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경북 포항철강산업단지를 방문해 철강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우리 산업의 근간인 철강 산업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뒷받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환급 절차도 신속화한다.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법정 환급 기한(신고기한 후 30일 이내)보다 크게 앞당겨 신고 후 10일 이내, 늦어도 4월 10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액공제·감면 활용을 돕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국세청은 공제·감면 적용 대상 법인에 관련 제도 신청을 안내하고 세무서에 '세금 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기업들이 공제·감면 혜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기 산업 지원을 위해 공제율 상향과 사후관리 완화 등 세법 개정도 재정당국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지역 단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대구지방국세청은 포항 철강산업단지 전용 세정 지원 전담반을 구성해 상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공제·감면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접수된 경정청구는 대구청에서 직접 처리해 신속 환급에 나선다. 또 포항 철강 중소기업이 법인세 신고 기한 이전에 조기 신고할 경우 신고 오류를 사전에 안내해 가산세 부담 없이 수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신고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6-01-22 15: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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