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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2025-10-20 15:42:53
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창업자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SM엔터 인수전의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으며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 건 범죄 수익의 최대 귀속 주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 창업자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범법 행위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단언하며 “3월 6일 이전까지 단 한 번도 SM엔터 인수에 찬성한 적 없다”고 말했다. 당시 사회적 비판 여론 때문에 인수에 부정적이었으나 하이브와의 협상을 위해 대등한 지분이 필요하다는 실무진의 건의에 따라 일부 지분 매입을 반대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시세 조종을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경영진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치열하고 변화무쌍한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합법적인 최선의 대안을 실행했다”고 항변했으며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는 “국내 엔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진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배 전 대표와 김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에게는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중형을 요청했다. 이번 재판의 선고는 오는 10월 21일 열릴 예정이다.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 그룹의 지배구조와 미래 전략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025-08-29 22:57:40
日 히타치 GLS 인수戰…LG전자 승리할 수 있을까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일본의 가전제품 회사 '히타치 GLS'의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LG전자는 일본 가전제품 시장의 재진출 검토를 발표한 바 있다. 7일 일본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일본 '히타치 제작소'가 '히타치 글로벌 라이프 솔루션즈(히타치 GLS)'을 매각한다고 지난 3일 발표했으며 이후 1차 입찰 제안서를 받았다. 인수 가격이 2조원 내외로 예상되는 이번 입찰에는 세계 유수 기업들이 참가했고 그 중 LG전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히타치 GLS는 일본의 대표적인 가전제품 회사로 지난해 매출액 3676억엔(약 3조446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일본 세탁기 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지난 2015년 기준 일본 세탁기 점유율 30.1%를 기록하며 업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히타치 GLS는 기업 인수 조건으로 종업원 고용 보장, 동일 브랜드 5년 사용 등을 내걸었다. 일본전기공업협회 JEMA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일본에 대한 한국의 가전제품 수출액은 273억엔(2558억원)으로 일본 가전제품 시장규모 2조6326억엔(약 24조6458억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수출액이 낮은 이유는 이미 일본 가전제품 시장에서 일본 기업들이 입지를 다지고 있어서다. 그렇기에 일본 가전제품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히타치 GLS의 인수전에 승리하는 기업이 일본 가전제품 시장에 강력한 플레이어로 등극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가운데 LG전자는 일본 가전제품 시장 내 TV와 모니터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저가 TV와 모니터가 일본 가전제품 시장을 덮쳤지만 LG전자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 일본 시장내 점유율 10%대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외 제품들은 일본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LG 스타일러를 비롯한 몇몇 제품 외에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LG전자의 인수전 참가는 일본 가전제품 시장 재진출 발표에 힘을 실어준다. 이번 인수전 성공 여부에 따라 LG전자의 일본 가전제품 시장 재진출 전략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LG전자의 인수전 승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인수전에는 삼성전자와 함께 터키의 가전기업 아르첼릭, 중국의 몇몇 기업 등 7~8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몇 년간 삼성전자는 막강한 자금을 동원해 공격적으로 다른 기업들을 인수·합병해 왔다. 불과 한 달 전 삼성전자는 미국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젤스'를 수천억원에 인수했다. 아르첼릭은 지난 2020년 히타치 제작소의 해외 가전사업 지분 60%를 약 3억달러(약 4147억원)에 인수한 바 있다. 연간 24조억원에 달하는 거대한 일본 전자제품 시장을 손쉽게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다른 기업들이 쉽게 내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히타치 GLS는 한때 글로벌 가전을 이끌었던 기업으로 LG전자가 얻어갈 수 있는 여러 요소가 있다"며 인수 조건에 대해서는 "많은 인수·합병 시 종종 있었던 조건이며 기업들이 히타치 GLS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는 지에 따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황 교수는 인수전의 향방에 대해 "인수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인수 가격'이지만 다른 해외 기업들은 과거 기술 유출 사례와 같은 우려할 사항이 있기에 한국 기업 간 경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8-07 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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