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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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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8: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