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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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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방통위법 개정안 위헌…국회, 상임위원 추천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하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의 상임위원 추천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재의요구가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의 주된 이유는 개정안이 헌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고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방통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세히 지적하며 재의요구권 행사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히 규정하는 것은 방통위의 상시적인 행정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위원 공석 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권익위, 개보위, 공정위, 금융위 등 다른 합의제 중앙행정기관 중 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을 의사정족수로 규정한 사례는 없다"며 "개정안대로라면 위원 3인이 불참할 경우 회의 자체가 불가능해 심의·의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방통위의 주요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겨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개정안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국회 추천일로부터 30일 경과 시 대통령 임명 간주' 조항을 지적했다. 그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은 행정권의 핵심 권한이며 방통위 위원 역시 중앙행정기관의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국회 추천 후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이 위원장은 방통위법 개정안이 방통위 의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진정한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아닌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하여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은 더불어민주당의 권한이자 책임이다. 민주당은 즉시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이진숙 위원장과 2인 체제의 방통위를 보호하려는 정권의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이 지연되는 책임이 야당이 아닌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최 권한대행은 방통위 회의 개의 요건 강화로 국회 추천 없이는 회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문제 삼았지만 이는 정부·여당의 책임 회피"라며 "국회는 이미 최민희 현 과방위원장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정당하게 추천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 2인 체제를 고집하는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야당을 탓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추진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다.
2025-03-18 16:20:27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통3사 장려금 담합 의혹, 과도한 단죄는 부당"
[이코노믹데일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의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5-03-05 17:54:53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론 연기…尹 탄핵심판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 변론을 내년으로 연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사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내년 1월 15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실시됐고 오는 24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방통위 상임위원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헌재 관계자는 "23~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이 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헌재가 오는 27일 예정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집중하고자 이 위원장의 변론 기일을 순연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중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관은 주말인 이날도 자택 등에서 서류를 확인하며 의견을 정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오는 23일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판단할 지도 결정할 예정이다.
2024-12-21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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