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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家 윤동한·윤여원 부녀, 콜마BNH 주총 관련 가처분 취하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콜마BNH) 대표가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콜마BNH 임시주총 소집 행위 및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콜마홀딩스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송등의 판결·결정’ 보고서를 공시했다. 앞서 윤 회장과 윤 대표는 콜마BNH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지난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9월 5일 서울중앙지법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자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콜마BNH 임시주총에서는 윤 회장의 아들이자 윤 사장의 친오빠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에 콜마BNH는 윤 부회장, 이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윤 사장과 3인 각자 대표 체제로 전환했다.
2025-10-21 18:15:10
동성제약, 경영권 다툼 재점화…최대주주 계열사 대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 한동안 정체 상태였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나원균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최대주주 계열사 관계자인 유영일 라에힐코리아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당초 동성제약은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나원균 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그럼에도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같은 달 25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나 전 대표의 해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의 효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새 대표로 선임된 유영일은 현재 라에힐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동성제약 내부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기원으로 지분 매각과 창업주 일가 갈등이 지목된다. 창업주인 고(故) 이선규 회장의 외손자인 나원균 대표는 전임 회장인 이양구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양구 전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새로운 최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이 강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권 충돌이 격화됐다. 다만 현재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하에 있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자산 관리권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에게 위임된 상태다. 이 때문에 대표 선임 자체가 실제 경영권 장악에 직접 연결될지 여부는 법원의 감독 범위와 공동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나 전 대표의 최대주주 해임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이사 선임 방식이 법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지만 정관인 이사회 소집권을 지키지 않은 명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공방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 감독 아래 있어 대표이사 교체가 실질 경영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8월 19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하면서 원고였던 나 전 대표가 소송비용을 감당하게 됐다.
2025-10-13 15:38:19
'경영권 갈등' 윤동한 콜마 회장 "아들이 나를 법정으로…상식선에서 해결되길"
[이코노믹데일리]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경영권 분쟁 관련 재판에 참석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이 아들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에게서 비롯됐다는 점을 암시하며 합리적인 판단과 상식선에서 해결되기를 촉구했다. 4일 콜마비앤에이치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3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 항고심 심문기일에 참석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콜마홀딩스 대표이사인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선임을 추진한 행위가 경영합의 및 회사법상 절차를 위반했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신청인은 해당 행위가 회사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법행위이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 그 행위의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날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는 법원의 출석 통지를 받은 윤 회장과 딸인 윤여원 대표도 함께 출석했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석한 윤 회장은 변호인 변론에 앞서 “이런 쟁송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 측에서 먼저 법정에 서게 하여 할 수 없이 나오게 된 것”이라며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 판단과 상식적인 선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의 발단이 아들인 윤 부회장 측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을 구하고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부회장과 콜마홀딩스를 상대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3일 진행된 항고심과는 별개의 절차로 각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진행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창업자가 평생 일군 회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닌 회사와 주주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양 측에 오는 7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 기간을 부여했다. 법원의 결정은 임시주주총회 개최 일정을 감안해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2025-09-04 1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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