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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하락 마감…엔 캐리 우려·비트코인 급락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하락 마감했다. 일본은행 금리 인상 가능성과 스테이블 코인 불법 논란에 가상가산 관련주가 일제히 급락한 것이 증시 하락을 견인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27.09p(0.90%) 내린 4만7289.33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36.46p(0.53%) 하락한 6812.63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89.76p(0.38%) 떨어진 2만3275.92에 장을 마쳤다. 매그니피센트7(M7) 종목 중에선 △엔비디아(1.65%) △애플(1.52%) △아마존(0.28%) 등 3종목은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1.07%) △알파벳(-1.56%) △메타(-1.09%) △테슬라(-0.01%) 등은 약세를 보였다. 일본은행이 이달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엔화를 낮은 금리로 빌려 수익률이 높은 다른 국가 자산에 투자하는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됐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는 1일 연설에서 "12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고 싶다"고 발언했다. 이는 조기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으로 판단돼 같은 날 도쿄 채권 금리가 상승했고 이는 미국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다. 인민은행은 중국 공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난달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사기와 자금 세탁, 불법적인 국경 간 자본 흐름의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가 불법 금융 활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트코인 가격은 개당 8만4000달러 아래로까지 떨어졌다. 가상자산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비트코인 매입이 주력 사업인 스트래티지는 3.25%의 낙폭으로 종료했다.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4.76% 떨어졌다. 반면 최근 일부 연준 위원의 비둘기파적 발언과 함께 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후임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향후 연준의 추가 완화정책 기대를 키우고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장 마감 후 스탠포드대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다만 정책회의를 앞둔 침묵 기간인 만큼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피할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주 9~10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내릴 금리 결정에 주목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12월에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확률을 85.4%로 집계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 대비 5.32% 오른 17.22를 기록했다.
2025-12-02 08:27:18
시중은행 예금 매력 '뚝'…연 3% 이상 상호금융으로 '머니무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두 배 확대되면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으로의 '머니무브(자금 이동)'가 본격화하고 있다. 시중은행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비과세 혜택까지 맞물리면서 '예테크(예금+재테크)'족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후반에서 2% 초반까지 떨어지며 수신 매력이 크게 감소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정기예금 잔액은 931조9343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9332억원 줄었다. 반면 상호금융권에선 연 3%대 특판 예금 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며 신규 자금 유치에 나서는 중이다. 신협·새마을금고 등은 고금리와 함께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해 인기를 끌고 있고, 일부 저축은행들 역시 연 3.3~3.4% 수준의 정기예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금보호한도는 금융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하는 금액의 한도를 말한다. 그간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은 원금 보장이 되지 않아 고금리 금융사로의 예치에 제한이 있었지만, 오는 9월부턴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상호금융의 상대적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선 본격 시행되는 9월을 전후로 상호금융권의 수신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도 금리 인상, 고객 혜택 강화 등 다양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에 맞춰 소비자 보호와 함께 금융사 건전성 관리 방안 마련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상호금융권에 시중 자금이 몰릴 경우, 리스크 확대 가능성 역시 높아지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신용대출 규제도 변수로 지목된다. 신용대출이 차주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되면서 최근 저축은행의 신규 대출 실행이 5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저축은행들이 결국 수신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5000만원 한도 때문에 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1억원까지 보호되면서 한 금융사에 집중적인 예치도 가능해졌다"며 "예금금리가 낮은 시중은행 대비 실질 수익률이 높은 곳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펀드나 주식 같은 투자 상품은 보호 제도에 해당이 안되므로 상품 조건과 신용등급, 가입 마감일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07-19 06: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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