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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건, 5년 7개월 논란 사실상 마무리…남은건 민사뿐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7년 7월 국내 허가를 받으며 ‘국산 1호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던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논란이 약 5년 7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법원이 투자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면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지난 5일 인보사 사태로 손실을 본 주주 1082명이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전·현직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총 262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인보사의 성분 변경이 효능이나 유해성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고, 공시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인보사는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같은 해 국내에 출시됐다. 그러나 2019년 3월 주성분으로 알려졌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GP2-293)가 사용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후 식약처는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했고 판매·투여도 전면 중단됐다. 2020년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며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은 허가 과정에서 성분 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고 검찰 수사와 함께 형사 재판이 진행됐다. 금융감독원 역시 관련 공시의 적정성 여부를 문제 삼아 조사에 착수했으며 인보사 성분 논란과 허가 취소 사실은 주가 급락과 투자자 손실로 이어졌다. 다만 2024년 11월 1심 및 형사 재판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등 피고 전원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 변경이 회사 측의 고의적 은폐로 보기 어렵고 인보사 개발 및 허가 과정에 과학적 불확실성이 존재했고 성분 변경 사실이 곧바로 안전성 문제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민사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 성분 변경 사실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인보사 투여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판결의 핵심 근거로 들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남아있는 민사소송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으며 "인보사의 경우 현재 미국에서 환자 투약은 끝난 상태로 올 7월 1차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2-06 16:14:42
오픈AI, 美 FTC 조사·소송 압박에…'10대 전용 챗GPT' 이달 말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칼을 빼 들었다.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전용 챗GPT를 이달 말 출시하고 부모가 자녀의 챗봇 사용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 기능을 도입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미국 규제 당국의 조사와 이용자 소송 등 AI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나온 선제적 대응으로 AI 시대의 ‘책임’에 대한 중대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오픈AI는 16일(현지시간), 미성년자로 확인된 사용자를 자동으로 연령에 맞는 챗GPT 환경으로 안내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보호 모드에서는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가 원천 차단되며 사용자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 집행 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안전장치까지 마련된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부모의 직접적인 개입과 통제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부모는 자신의 챗GPT 계정을 자녀의 계정과 연결해 △자녀가 챗봇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취침 시간 등)을 설정하고 △챗봇이 너무 단정적이거나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응답 방식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AI가 판단할 경우 부모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는 기능까지 포함돼 AI를 통한 자녀의 심리 상태 모니터링이라는 새로운 차원의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오픈AI의 이번 조치는 최근 거세진 외부 압박과 무관하지 않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지난 8월 오픈AI를 포함한 주요 기술 기업들을 대상으로 AI 챗봇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FTC는 이들 기업이 “챗봇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여기에 지난달에는 챗GPT와 수개월간 상호작용한 아들의 사망에 오픈AI가 책임이 있다며 한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가 되는 등 AI의 유해성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로그를 통해 이번 결정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회사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10대들의 사생활이나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며 “이것은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며 미성년자에게는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적었다. 이어 “(18세 미만 전용 챗GPT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싶다”고 덧붙였다. 결국 오픈AI는 ‘혁신의 자유’보다 ‘사용자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을 선택한 셈이다. AI 기술의 선두 주자인 오픈AI가 내놓은 이번 청소년 보호 대책은 향후 구글, 메타 등 다른 AI 개발사들의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5-09-17 0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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