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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25-07-21 17:49:29
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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