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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FIU의 '불편한 심기'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시장의 '새판 짜기'를 향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멈춰 섰던 정책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시장에서는 제6의 원화 거래소 등장을 점치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과거 '슈퍼 갑'이었던 은행이 이제는 실명계좌 계약을 위해 코인마켓 거래소의 문을 먼저 두드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며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열쇠를 쥔 금융당국은 여전히 굳게 빗장을 걸어 잠근 채 '신중론'만 되풀이하고 있어 업계의 기대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변화의 기류는 금융위원회 인사에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29일 금융위는 이형주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임명하며 정권 교체 여파로 지연됐던 1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신고·수리를 총괄하는 FIU의 수장이 교체되면서 그동안 '개점휴업' 상태였던 정책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위나 FIU가 주요 결정을 미뤄왔지만 고팍스-바이낸스 승인까지 이뤄진 만큼 이제는 정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장의 기대감에 불을 지핀 것은 은행들의 태도 변화다. 과거 실명계좌는 업비트, 빗썸 등 소수 대형 거래소의 전유물이었고 은행은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대며 '갑'의 위치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규 고객 확보와 법인 계좌 시장 개척에 목마른 은행들이 먼저 코인마켓 거래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실제 한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여러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주요 은행은 모두 접촉했다"고 털어놨다. 이는 '크립토 겨울'로 불리는 기나긴 침체기를 거치며 시장 구조가 재편된 결과이기도 하다. 2024년 44곳에 달했던 VASP는 올해 10월 기준 27곳으로 급감했다.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면서 경쟁력 있는 소수 거래소의 몸값이 오히려 높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업계에서 제기되는 '1거래소-N은행(복수 은행)' 허용 요구에 대해 FIU 관계자는 "거래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느냐"며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는 '1거래소-1은행' 원칙을 자금세탁방지(AML)라는 명분 아래 사실상의 '그림자 규제'로 유지하며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금융당국의 이러한 '몽니'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1년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은 단 한 곳의 신규 원화 거래소도 허가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기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의 과점 체제를 공고히 해주는 결과를 낳았다. 경쟁이 사라진 시장에서는 투자자 보호 소홀, 높은 수수료, 상장 비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연내 제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반쪽짜리' 제도 개선에 그칠 것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FIU 원장 체제가 과거의 관성을 깨고 시장에 건전한 경쟁의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규제를 위한 규제'로 업계의 기대를 꺾을지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2025-11-02 21:48:07
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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