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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6 14:51:59
위메이드, '로비설'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학회장에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P2E(Play to Earn)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며 2년 넘게 이어진 사법 리스크의 큰 족쇄 하나를 풀었다.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이은 이번 승소로 위메이드는 하반기 신작 출시를 통한 실적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4일 위메이드가 위정현 학회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 1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위 학회장이 '위믹스 사태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내고 위메이드가 국회의원들에게 위믹스를 무상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위 학회장의 로비 관련 발언들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음이 확인됐다"며 "'코인 로비 기업'이라는 낙인으로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막대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겪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실추됐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진심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위 학회장 측은 "법원이 코인 자본의 논리를 수용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혀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잇단 사법 리스크 해소는 실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위메이드는 하반기 신작 '미드나잇 워커스' 출시와 함께 '미르M'의 중국 서비스,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출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레전드 오브 이미르'에는 새로운 토크노믹스를 적용해 해외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확장을 노린다.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인 전망레포트를 내놓고 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장기간 진행된 디레이팅(저평가)으로 주가 하방은 제한적인 반면 신작 흥행에 따른 큰 폭의 업사이드(반등)를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낸 위메이드가 본업인 게임 사업으로 기업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7-25 14:49:20
고려아연·영풍, 적대적 M&A인가 경영 정상화인가… HMG글로벌 신주 무효 판결 여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이번 사건을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라고 규정한 반면 영풍은 '지배력 강화를 통한 경영 정상화'라는 입장이다. 영풍은 먼저 적대적 M&A를 시도한 것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며 고려아연이 애초에 영풍으로부터 분화했기 때문에 영풍의 적대적 M&A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윤범 회장이 지난 2023년 우호 지분을 늘리기 위해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 '현대차그룹 HMG글로벌 대상 신주 발행'을 법원이 최근 무효 판결하면서 갈등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고려아연의 경영권 '방어'인가 영풍의 '회수'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발행 무효의 소'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시행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정관과 관련된 기술적인 이유로 무효 판결이 났다는 입장이지만 영풍은 재판부가 회사의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무효임을 명확히 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은 재판부가 "친환경 신사업을 위한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신주를 발행했으며 오직 경영권 강화만를 위한 수단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항소에 나설 계획으로 명확한 판단을 위해선 상급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판결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고려아연의 HMG글로벌 제3자 배정 방식 신주 발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친환경 신사업 '트로이카 드라이브'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자 최윤범 회장이 본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신주 발행을 감행했다는 해석이다. 실제 한화 주식 자사주 교환과 신주 발행을 통해 최윤범 회장은 당시 영풍보다 1% 웃도는 우호지분을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어려운 점도 이러한 부분에 있다. 분쟁의 빌미를 누가 제공했는지 판단하기 곤란한데다 양사가 당초 하나의 회사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지난 1970년 경북 봉화군에 석포제련소를 세워 비철금속 제련업에 뛰어든 영풍은 박정희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경남 울산에 제2 제련소를 지으며 고려아연을 설립했다. 때문에 양사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될 때 그 시너지가 극대화된다. 고려아연의 원료 공동구매 영업 종료 선언, 비철금속 해외 유통과 판매를 맡는 서린상사(현 KZ트레이딩)의 경영권 확보 및 양사의 제련 부산물 혹은 폐기물 논쟁을 두고 업계에서 우려를 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영권 방어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사용된 각종 수단이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현재 양측은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를 받고 있으며 주총에서의 영풍 의결권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아연 순환출자와 관련한 탈법 의혹을, 검찰은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이처럼 양측 모두 법적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본연의 경영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들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기업의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건정성 측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진행된 자사주 매입 시기에 이어 최근에도 다시 주가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에서 흔치 않은 집중투표제의 도입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기업 의결권 관련 전문가는 "당시 한 의결권 자문사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반대했으며 찬성했던 다른 한 자문사도 집중투표제라는 제도 도입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은 영풍의 편인가... 고려아연 이사 만료 시점은 최윤범 회장 측이 한화 주식 저가처분 주주대표소송, 공정위와 검찰의 수사 등 더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고려아연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되면 이사회 구성은 지분율이 높은 영풍 주도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을 신규 유한회사 YPC에 배당해둔 상태라 추후 의결권 제한은 불가능하며 우호지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시간은 영풍의 편이라는 뜻이다. 고려아연 최신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1일 기준 등록된 이사 19명 중 오는 2026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수는 6명, 2027년 1월 4명, 같은 해 3월 9명이다. 고려아연 측이 주총 결과를 통해 시간은 확보했으나 향후 2년 내에 이사회는 영풍 우호 인사로 채워질 전망이다. 양측이 소모적인 논쟁을 종결하고 본원 사업에 집중하기까지 어떤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한 재계 전문가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은 이제 승패보다 위법성과 지배구조의 정당성에 대한 평가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며 "새정부의 기조에 맞춰 지배구조 건전화를 위한 노력과 본원 경쟁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5-07-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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