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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건설, 공정위 과징금 취소소송서 승소…법원 "부당지원으로 보기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를 총수 일가 2세 회사에 전매한 행위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방건설에 부과한 200억원대 과징금이 법원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전매 행위를 사후적 결과만으로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22일 대방건설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 비용 역시 공정위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관련 법령에 따라 공급가격대로 전매한 점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공공택지는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무효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매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전매 당시 대방건설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이전 상태였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집단에 적용되는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금지 규정을 사후적으로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대방건설이 지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에 전매한 행위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전매가 부당 지원 행위라고 보고 지난해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했으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취했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이들 택지 개발을 통해 총 매출 1조6000억원 이상과 2500억원대 이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 업무를 대부분 대방산업개발이 맡으면서 관련 이익도 집중됐다. 이에 따라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10년 사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26-01-22 16:39:30
티메프 이어 쿠팡까지…1세대 소셜커머스 몸살, 사례는
[이코노믹데일리] 소셜커머스 1세대인 위메프, 티몬, 쿠팡이 모두 몸살을 앓고 있다. 파산, 회생,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규모가 아닌 신뢰성이 문제로 대두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파산하면서 채권자 10만8000명은 구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총 피해액은 약 6000억원에 이른다. 티몬도 영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오아시스마켓이 인수자로 나서며 변제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티몬의 회생 절차는 법적 기준만 놓고 보면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티몬이 회생담보권 전액과 회생채권의 96.5%를 변제했다고 판단했고 계좌 불일치로 남은 금액은 별도 계좌에 예치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 체감은 다르다. 피해액 100만원 중 7000원 남짓을 돌려받은 경우 등 일반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간 실질 변제율은 0.7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로 1000억원 규모 피해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와도 비슷하다. 법원은 지난 2023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으나 환불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판매자 미정산금과 소비자 환불 요구가 사실상 후순위로 밀리면서 회생 절차 종결과 피해 회복 간의 괴리가 더 뚜렷해진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마켓은 인수 이후 티몬 재오픈 일정을 7월로 안내했으나 현재는 무기한 연장된 상태다. 티메프 사태 이후 카드사와 PG사가 결제망 협력을 원치 않았고 재입점을 결심한 판매자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역시 고객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지난달 쿠팡에서 약 3370만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탓이다. 국내에서는 이미 7000~8000명 이상이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쿠팡Inc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소송을 추진한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과 미국 로펌 SJKP는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미국형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예정이다. 미국은 민사소송 시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증거와 관련된 제출을 강제 요구하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적용한다. 이 경우 쿠팡 미국 본사 보안 정책과 내부 통제 자료까지 공개될 가능성이 있어 쿠팡Inc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은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국적과 재판 결과가 무관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본사 책임이 반복적으로 인정돼 왔다. 에퀴팩스(Equifax), 야후(Yahoo), 타겟(Target) 등이 대표적이다. 에퀴팩스와 야후는 각각 약9000억원, 1500억원 규모의 합의에 나섰다. 타겟 역시 수백억원대 배상 합의를 체결했다. 타겟의 경우 공식 합의금은 수백억원 수준이지만 사건 전체 비용은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법원은 피해자의 국적이 아니라 피고 기업의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쿠팡Inc가 한국 쿠팡의 시스템 정책 보안을 총괄하는 지배회사라는 구조가 확인될 경우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세 사건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산업이 외면해온 구조적 취약성이 한꺼번에 노출된 결과다. 성장 속도보다 내실이 플랫폼의 수명을 결정하게 됐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플랫폼의 덩치보다 신뢰를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어떻게 다하느냐가 향후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0 17:33:01
새벽 7시 출근해 쓰러진 김부장…법원이 '과로사'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이른 아침 출근해 주 6일 근무를 이어가다 뇌출혈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기계적인 근로시간 산정을 근거로 산재를 불승인했으나 법원은 업무의 강도와 불규칙성 등 질적인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의류 가공 업체 직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의 절대적 기준인 주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 환경과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건의 당사자인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3년 6월 평소와 다름없이 오전 6시 30분경 출근해 근무하던 중 갑작스러운 팔다리 마비 증세로 응급실에 이송됐다.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같은 해 7월 21일 끝내 숨을 거뒀다. 유족 측은 고인의 사망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것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A씨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등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근로시간이 산재 인정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2시간'에 미달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기록된 수치 이면에 존재하는 실질적인 업무 환경에 주목했다. A씨는 공식적인 업무 시간 외에도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9시까지 야근하는 경우가 잦았다. 심지어 부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미루어 볼 때 공휴일인 석가탄신일에도 근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형식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가 수행한 업무는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질병과의 관련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특히 실밥 따기, 가격택 작업 등 A씨가 수행한 업무들이 높은 정신적 긴장도를 요구한다는 유족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다. 고인의 건강 상태 또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공단 측은 개인적 질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생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없고 기저질환이나 위험인자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에 기여했거나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증상을 악화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과정에서 단순히 '주 52시간'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조기 출근, 휴일 근무, 업무의 정신적 강도 등 실질적인 노동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2025-11-23 14:41:23
오픈AI, '노래 가사 무단 학습' 독일 저작권 소송서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시대의 '뜨거운 감자'인 저작권 문제가 결국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AI 학습에 사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독일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AI 개발사들이 '데이터 학습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 온 논리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첫 번째 주요 판결로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수많은 AI 저작권 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뮌헨지방법원은 11일(현지시간) 독일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오픈AI가 '구름 위에서' 등 독일 히트곡 9곡의 가사를 라이선스 계약 없이 무단으로 챗GPT 학습에 사용하고 이를 답변으로 출력한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오픈AI는 "AI 학습은 '순차적 분석, 반복적 확률의 조합'일 뿐"이라며 챗GPT가 가사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락 없이 가사를 저장해놓고 필요할 때 그대로 꺼내 썼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법원은 오픈AI에 해당 가사의 저장 및 출력을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함께 가사 사용으로 올린 수익 내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AI 개발사들의 '공정 이용' 주장에 치명타를 안겼다. 그동안 오픈AI를 비롯한 AI 기업들은 인터넷의 방대한 데이터를 긁어모아 AI를 학습시키는 행위가 인간이 책을 읽고 지식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창작을 위한 '변형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독일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AI 학습 과정에서의 데이터 저장을 사실상의 '무단 복제'로 규정한 것이다. 오픈AI는 즉각 항소 방침을 시사했다. 오픈AI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은 일부 노래 가사에 대한 것이며 매일같이 우리 기술을 사용하는 독일 내 수백만 명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애써 파장을 축소하려 했지만 이미 후폭풍은 시작됐다. 현재 오픈AI와 구글 등은 뉴욕타임스, 게티이미지 등 전 세계 수많은 언론사와 창작자들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이번 독일 법원의 판결은 이들 소송에서 저작권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I 기업들이 앞으로 막대한 규모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학습 데이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AI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는 법원의 경고 앞에 AI 산업은 이제 성장을 위한 새로운 비용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
2025-11-12 07:58:30
부산 엘시티 개발부담금 333억 소송…대법, 파기환송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101층 주상복합시설 엘시티의 개발부담금을 둘러싼 333억원 규모 소송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2심에서 패소했던 해운대구가 시행사에 부과한 개발부담금이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오전 부산도시공사가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운대구는 2020년 6월 엘시티 준공검사일인 2019년 12월 30일을 기준으로 333억 8000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개발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다. 반면 부산도시공사는 관광시설 용지 개발이 완료된 시점인 2014년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2014년을 기준으로 하면 개발부담금은 약 54억 3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2019년 말은 엘시티 입주가 시작되던 시기로 해운대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상태였다. 1·2심 재판부는 부산도시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광시설 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 3월 16일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봐야 한다”며 “준공 검사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과 종료 시점은 관광시설 용지의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정도의 기반 시설 공사까지 완료된 때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일부의 사실상 개발 완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2025-09-26 14: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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