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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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