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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통계로 보면 과장된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외국인이 국내에서 보유한 주택이 사상 처음 10만 가구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 부동산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국인이 한국의 땅을 대거 사들였다”는 인식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실거주 목적의 주택이 대다수이며, 토지는 오히려 미국 국적자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전문가들은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 접근해야 한다”며 투자형 외국인에 대한 정밀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외국인 부동산 보유 규모 ‘증가’…그러나 전체 비중은 미미 10일 업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국내에서 소유한 부동산은 주택 10만216가구, 토지 2억6790만㎡로 집계됐다. 공시지가 기준 총액은 약 33조4892억원이다. 수치만 보면 큰 규모처럼 보이지만 전체 주택(1931만 가구)의 0.52%, 전체 국토의 0.27%에 불과하다.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급증했다’는 통념은 통계적으로 과장된 셈이다. ◆ 국적별 패턴 뚜렷…‘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 국적별로 보면 주택은 중국, 토지는 미국이 압도적이다. 중국 국적자는 외국인 보유 주택의 56.0%(5만6301가구)를 소유했고, 이어 미국(2만2031가구·21.9%), 캐나다, 대만, 호주 순이었다. 반면 토지는 미국 국적자가 전체 외국인 보유 면적의 53.5%를 차지했고, 중국은 7.9%에 그쳤다. 이 같은 분포는 중국인이 주택을 중심으로, 미국인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한국 땅 싹쓸이’ 수준이라는 인식은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 수도권 아파트 중심의 ‘실거주형’ 보유 외국인 주택 보유는 수도권 공동주택에 집중됐다. 경기(3만9144가구·39.1%), 서울(2만3741가구·23.7%), 인천(9983가구·10.0%) 등 수도권 세 지역이 전체의 72.7%를 차지했다. 주택 형태별로는 아파트 6만654가구, 연립·다세대 3만864가구, 단독주택 8698가구로 공동주택 비중이 91.3%에 달했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 9만8581명 가운데 93.4%(9만2089명)는 1채만 보유했다.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6.6%(약 6500명) 수준이었다. 실거주 목적이 뚜렷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외국인이 한국 주택을 사들인다”는 불안감은 사실상 근거가 희박하다. ◆ 진짜 문제는 ‘투자형 외국인’…정밀 규제 시급 전문가들은 문제의 초점을 ‘국적’이 아니라 ‘목적’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외국인 전체 보유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도권 공동주택 중심의 다주택·임대 목적 거래는 시장 안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현 국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인 땅 매입이 과장된 공포로 소비되는 사이, 실제 시장을 왜곡하는 건 실거주와 무관한 투자형 매입”이라며 “외국인 거래의 성격을 구분하고, 투기성 보유에는 세제·거래 허가 등 정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인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부 통계가 부족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 “누가 샀나”보다 “왜 샀나”를 봐야 ‘중국인이 한국 땅을 대거 샀다’는 단순한 공포 대신,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목적과 성격을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실거주 목적이라면 과도한 경계는 불필요하다. 그러나 단기 시세차익이나 임대를 노린 투자형 거래는 명확히 걸러내야 한다. 데이터가 보여주듯, 외국인 부동산 보유의 본질은 ‘국적’이 아니라 ‘의도’다. 시장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적 기반의 규제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금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다.
2025-11-10 1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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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비거주 외국인 고가주택 매입 규제" 지시…해외 사례 검토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거주 외국인의 고가 주택 매입이 부동산 시장 왜곡과 내국인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감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서울시 제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는 11일 오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미국,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등 외국인 주택 취득 규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제도를 집중 조사해 시장 안정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문제점이 이미 드러난 만큼 실질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분명한 원칙을 세워 국토교통부와 협의하라”고 행정2부시장에게 지시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6월부터 국토부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외국인이 자국에서 한국인에게 허용하는 범위만큼만 국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서울연구원과 협력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적,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에도 착수했으며, 분석 결과는 향후 규제 설계의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도 강화됐다. 시는 7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취득 건 99건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현재까지 73건을 조사했다. 이 가운데 허가 목적을 지키지 않은 3건(거주 1건, 영업 2건)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을 발부했다. 국세청도 최근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 등에서 고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미국과 중국 국적이며, 약 40%는 한국계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매입한 주택 중에는 시세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으로 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취득 제한과 사전 승인제·허가제 도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상호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국토부와 협의해 제도 적용 방향과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2025-08-11 16: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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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수도권 전방위 부동산 단속…투기·편법 거래에 칼 빼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부동산거래 현장점검을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대폭 확대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과 허위 자금조달계획서, 편법 대출, 토지거래허가 실거주 의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늘어난 데 따른 강경 조치다. 국토부는 이달부터 부동산시장 안정화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점검 대상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3개 운영 중이던 점검반도 6개로 늘리고, 자금조달과 실거주 여부 등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장점검에서는 자금조달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여부,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과 실제 제출된 증빙자료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점검한다.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본다.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주택 매수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시 및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도 점검한다. 이달부터 외국인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나 법인 명의의 위법 의심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매우 낮은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은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자금조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즉각 통보한다. 세금 탈루가 확인되면 세무검증, 대출 규정 위반 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 회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 주거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합동 현장점검과 기획조사를 지속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5-07-03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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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부동산 투자 '반등'…서울 고급주택 119억 현금 거래도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수가 다시 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었던 중국인의 거래 건수가 6개월 만에 다시 월 1000건을 넘어섰고, 수도권 쏠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고급 단독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한 사례도 확인됐다. 25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0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1031건) 이후 처음으로 1000건을 재돌파했다. 지난해 11월 1031건에서 12월 755건, 올해 1월 638건으로 감소하던 추세는 2월 750건, 3월 919건, 4월 1079건으로 반등했다.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 4월(1111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166건, 서울 8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수도권 3개 지역을 합하면 807건으로 전체의 약 75%에 달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충남 76건, 경북 33건, 경남 32건, 충북 30건, 울산 27건 순으로 거래가 많았다. 눈에 띄는 사례도 있다. 지난 3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의 대형 단독주택이 33세 중국인에게 119억6894만원에 매각됐으며, 지난달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됐다. 해당 주택은 대지면적 1098㎡, 연면적 760㎡ 규모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없어 전액 현금 거래로 추정된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거래 가운데 100억원을 넘는 사례는 총 3건이며, 이 가운데 개인 매수자는 성북동 건이 유일하다. 나머지 2건은 모두 법인이 매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인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중 비중이 압도적이다. 지난해 외국인 전체 부동산 매수 건수는 1만7489건이며, 이 중 중국인이 1만1352건으로 64.9%를 차지했다. 중국인의 연간 매수는 2020년 1만3416건에서 2022년 9629건까지 감소했지만, 2023년 1만157건, 2024년 1만1352건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내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 사실상 실효성 있는 규제가 없다. 외국인은 자국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대출 규제인 LTV나 DSR 등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실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다주택자 여부에 따른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도 사실상 무력한 상태다. 내국인이 금융 및 조세 규제에 묶인 반면 외국인은 자유롭게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위탁관리인 지정제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 등을 운용하고 있지만 규제라기보다는 행정상 확인 절차에 가깝다. 반면 해외 주요국들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외국인의 비거주 목적 매입에 15% 투기세를 도입한 후 2022년에는 20%로 상향했다. 미국은 일부 주에서 외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영국은 외국인에게 2%포인트 높은 취득세를 적용한다. 중국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며,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주택 구입을 허용하고 있다.
2025-05-25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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