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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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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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벌떼 입찰' 공공택지 창업주 2세 회사에 몰아준 대방건설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대방건설과 구교운 창업주의 장남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알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뒤 이를 창업주 일가의 회사에 넘긴 혐의다. 대방건설로부터 공공택지를 전매받은 대방산업개발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의 딸 구수진 씨와 며느리가 지분 100%를 보유한 비상장사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구찬우 대표를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이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계열사들과 함께 '벌떼 입찰' 방식으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벌떼 입찰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동일 공공택지 입찰에 중복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법 행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에는 서울 마곡, 전남 혁신도시, 경기 화성 동탄, 충남 내포 등 개발 호재가 풍부한 주요 입지가 포함돼 있다. 대방건설 스스로도 이들 택지를 ‘상당한 이익이 예상되는 부지’로 내부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전매를 통해 대방산업개발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총 매출의 57%에 해당하는 1조1023억원을 확보했다. 같은 기간 자회사 5곳은 총 511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까지 상승했다. 공공택지를 활용한 기업 성장 자체는 문제 될 수 없지만, 특정 계열사를 위해 입찰 구조를 왜곡하고 공공자산을 사실상 사적으로 이전한 행위는 그 심각성이 작지 않다. 공공택지 공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안은 시장 질서를 흔든 중대한 위법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한 편법을 넘어, 조직적인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호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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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개포 재건축조합에 법적 대응 경고… "허위정보 정정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이 강남의 한 재건축조합에 대표이사 명의의 경고장을 발송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해당 조합이 삼성물산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자, 삼성물산이 사실 왜곡을 문제 삼고 법적 조치를 경고한 것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입찰 관련 허위사실 공지에 따른 조치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오세철 삼성물산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에서 삼성물산은 “귀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 서신에서 ‘당사가 입찰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시공사 선정 일정이 지연되었고, 타 사업장에서도 은밀한 방법으로 클린 수주를 방해하는 조합장의 비리 및 특정사 밀어주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해 당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모든 조합원이 오해하지 않도록 즉시 정정 공지를 요청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21일 현장설명회를 거쳐 3월 12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만 단독 입찰하면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했다. 삼성물산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하고 1월 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했지만, 최종적으로 입찰에 응하지 않았다. 시공사 선정이 불발된 다음 날인 3월 13일, 윤모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단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삼성물산의 입찰 포기를 비판했다. 윤 조합장은 메시지를 통해 “그동안 수주 의지를 표명하며 입찰의향서를 제출했던 2개사 중 1개사(삼성물산)가 막판 입찰을 포기하면서 시공자 선정 일정이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사는 우리 단지만이 아니라 여러 정비사업장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입찰을 포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비난 여론이 커지자 클린 수주를 방해하는 조합장의 비리와 특정 건설사 밀어주기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비업계에서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의향서를 제출한 후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그러나 특정 건설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드문 일로, 이번 사건은 강남권을 비롯한 정비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삼성물산이 실제로 입찰을 준비하다가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은 것이 반복된 행태인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졌다. 앞서 3월 4일 마감된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 1·2·3차’ 재건축 사업에서도 삼성물산의 응찰이 예상됐으나, 최종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며 시공사 선정이 무산됐다. 잠실우성 1·2·3차는 잠실동 최대 재건축 사업장 중 하나로 총사업비 1조7000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조합에서 삼성물산의 입찰 행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분위기였다”며 “윤 조합장이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가속화됐고, 삼성물산도 적극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25-03-19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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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9월까지 거래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전역이 오는 9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서울시가 지난달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며 이상 조짐을 보이자 한 달 만에 재지정 및 확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토지 등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가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31.55㎢에 더해 나머지 110.65㎢가 추가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 허가구역은 기존 강남·서초구 자연녹지지역(26.69㎢),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모아타운 및 인근 도로(11.89㎢)를 포함해 총 163.96㎢로 확대됐다. 이는 서울시 전체 면적(605.24㎢)의 약 27%에 해당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서울시는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거래량과 가격 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이달 초까지만 해도 이상 징후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해제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며 과열 양상이 확산되자 정책 기조를 변경했다. 최근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판단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19일 공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정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 용도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 기간 동안 매매와 임대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절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이용하지 않거나 임대하는 등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시장 교란 행위와 주택시장 불안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라며 “국토교통부 및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3-19 11: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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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번복… 시장 혼란·정책 신뢰 타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파급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응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채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해제 직후에는 "시장 상황을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던 오 시장이 결국 오판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시가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한 배경은 "반시장적 규제 철폐"라는 명분이었다. 오 시장은 지난 1월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놓은 조치로,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핑에서도 "토허제는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자유 거래를 침해하는 반시장적 규제임은 틀림없다"며 "시장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극약 처방이므로 한시적으로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이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에서 규제를 해제해도 감내할 만한 수준일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9월 3053건에서 10월 3651건으로 증가했지만, 11월 3245건, 12월 3007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거래가격 변동률 역시 같은 기간 0.2%, 0.0%, 0.1%, -0.3%로 하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올해 1월 거래량이 3204건으로 반등했고, 변동률도 0.2% 상승하면서 서울시가 시장 변동 신호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로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은 예상보다 더 과열됐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72%,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각각 상승해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비율이 상승하며 투기성 거래 증가 신호도 포착됐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과 금천·관악·구로(금관구) 지역에서도 집값 회복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 전역으로 상승세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면서 서울시의 입장도 달라졌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배포한 자료에서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증가했지만,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 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7일에는 거래량이 70% 늘고 매매가격이 2.7%(중형 기준) 상승했다는 내용의 자료를 내놓으며 불과 일주일여 만에 다른 설명을 내놨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30일) 내 집계되지 않은 다수의 거래가 추가 신고된 영향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금융권 대출 규제 완화 속에서 토허구역 해제가 집값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의 부동산 과열 우려와 규제 재도입 압박이 커지면서, 서울시는 결국 정책을 되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또한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두고 무리한 조치를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오 시장은 "주택 시장이 자유시장 원리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불안을 고려해 정책을 조정한 것"이라며 "정책적 신념과 정치적 고려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2025-03-19 11: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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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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