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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족 신용카드'로 결제 편해진다...금융위, 여전업 규제 개편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3월 중 가족카드를 활용한 미성년자의 신용카드 발급·이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절차·여신전문금융사 업무 범위 확대 등의 개편 사안도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발급·이용과 가맹점 가입 과정에서의 혁신을 제도화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 규제 전반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3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과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 신청을 전제로 신용 가족카드 발급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여전법상 금지됐으나 부모의 카드를 사용하던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줄고 타인 카드 사용에 따른 분실 신고·피해 보상 과정의 불편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절차도 합리화된다. 기존에는 가맹점 모집인이 가맹점주의 실제 영업 여부를 반드시 방문해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위치정보를 포함한 사진 등 비대면 방식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는 기술 발전에 맞춰 가맹점 가입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된다. 여전사의 리스·할부 상품의 중개·주선 업무를 겸영업무로 명확히 허용해 그간 불명확했던 법적 근거를 정비한다. 이와 함께 신용카드업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을 법령에 구체화하고 심사 중단 시 6개월마다 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행정 절차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영세가맹점 인정 요건에서 간이과세자 요건을 삭제하고 연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이 외에도 법원 판결 등으로 과징금 처분이 취소돼 환급이 이뤄질 시 적용되는 가산금 이율 기준도 마련된다. 가산금 이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결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01-22 14:09:09
카드사 생산적 금융 확대 과제...디지털·조달 혁신·소상공인 지원 등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금융 산업은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자본시장의 변화 속에서 카드 산업의 새로운 역할과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할 중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카드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카드사가 창출하는 가치와 생태계 혁신'을 주제로 카드사의 생산적 금융·혁신 방향을 제안했다.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팀장은 "카드 산업의 성장·위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신용 판매 후불 결제가 타 지급 수단 대비 얼마나 감소했는지 여부"라며 "전금업자 간편지급 서비스 내에서 카드사의 신용카드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간편 지급 서비스에서 신용카드의 협상력, 주도권 자체가 약화되는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팀장은 디지털 환경 속에서 신용카드 산업 발전을 위해 △여전법상 신용카드업 정의 확대 △지급결제용 계좌 업무 허용 △인공지능(AI)와 관련한 법 조율·역할 재정립 등을 제언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카드사들이 항상 어려울 때마다 시행하는 것이 비용 절감으로 최근 충당금, 조달비용 증가료 비용 부담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카드사의 자금 조달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카드업계는 건전성 리스크로 인한 대손 비용 확대, 여전채 금리 상승 등으로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카드사의 여전채 금리 비중은 70% 이상으로 최근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낮아지면서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서 교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 △해외 신디케이트론 등을 통해 자금 조달 채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위 채권들은 회사채 대비 발행 금리가 낮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서 교수는 "해당 방식들은 대규모 금액으로 발행을 진행하는 만큼 적절한 발행 시기를 설정하지 못한다면 조달 비용 완화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서 교수는 레버리지배율 확대를 통한 자본 규제 완화, 디지털 금융 협업 및 ESG 금융 투자 활성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히 서 교수는 자본규제 완화에 관해 "레버리지배율 확대의 경우에는 금융 당국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 결제 분야에서 환전 마진, 해외 서비스 수수료 감축 등의 장점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기반으로 국내 카드사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가 소개한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카드의 장점은 △결제 시 브랜드 수수료 비용 절감 △실시간 환율 적용 △실물카드로 인한 불편 감소 등이다. 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네트워크는 기존의 분산 시스템에 도입하기에는 비효율적이라 중앙집중형 설계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기술이 제일 발달한 카드사의 국내 카드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5-11-21 16: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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