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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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지난해 '역대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건물의 매도가 작년에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은 1만1369명으로 집계됐다. 집합건물은 하나의 건물 안에 여러 독립된 공간들이 존재해 각각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아파트,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과 같은 건물 유형을 말한다. 해당 수치는 201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역대 최다로 부동산 시장이 활황이었던 2020년의 8424명 보다도 많은 숫자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자는 2022년 3280명, 2023년 4179명, 2024년 7229명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1만명을 넘기며 3년 연속 증가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1157명(전체의 10.2%)을 차지해 25개 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20년 초과 장기 보유 집합건물 매도인 10명 가운데 1명이 강남구에서 나온 셈이다. 이어 송파구(1001명), 양천구(756명), 노원구(747명), 서초구(683명), 영등포구(568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특히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 매도인 전체 10만9천938명 가운데 20년 초과 보유 매도인(1만1369명)의 비중은 10.3%에 이르렀다. 20년 초과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13년 2.9%에서 12년 연속 증가하며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이런 배경에는 집값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 경감, 노후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정부의 세금 정책 변수를 고려해 다주택자가 전략적 선택을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내년 5월 9일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는 30%p의 가산세율이 붙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에서 집합건물을 매수하고 2년 이내에 되파는 '단타 매매' 비중은 지난해 4.7%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은 2022년부터 3년째(14.6%→9.1%→4.8%→4.7%)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은 지난해 4만3759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지난해 전국 2년 이하 보유 집합건물의 매도인 비중 또한 6.9%로 연간 사상 최저를 경신했다. 단타 매매가 감소한 이유로는 양도세 중과의 영향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2021년 6월부터 보유 1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70%, 보유 2년 이하 주택에는 양도세율이 60%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양도세 기본세율(6∼45%)보다 훨씬 높다.
2026-01-04 15: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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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경기 전역 부동산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1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에 한정됐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실거주 의무 등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새로 지정된 규제 지역에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가 중과된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보유 2년·거주 2년으로 강화된다. 또한 3년간 주택 전매가 제한되고 청약 재당첨 제한은 10년까지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지정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 허가가 취소되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규제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함께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기존 아파트뿐 아니라 연립·다세대 주택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한편 9·7 대책 후속으로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계획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LH 직접 시행, 영구 임대 재건축, 신규 택지 3만 가구 공급 등 공공주택 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환경영향평가 기준 조정, 미분양 매입 확약 조기 지급 등 공급 촉진 방안도 병행 추진된다.
2025-10-15 1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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