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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신동 1~4구역 재개발, 이르면 3월 중 서울시에 최종안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개발방식을 둘러싼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던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남측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청은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과 관련해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구청 관계자는 "서울시 관계부서의 의견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 구청의 정책 방향을 종합해 최종안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안을 올리면 행정 절차가 빠르게 추진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청은 지난해 10월 '창신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공람 공고하고 주민설명회를 연 바 있다. 변경안은 창신 1, 2, 3, 4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10만7997.5㎡ 규모) 중 소단위 정비·관리 방식으로 지정됐던 1구역과 2구역을 각각 일반정비형 구역으로 변경하고, 종로구 창신동 437-2번지 일대를 5구역으로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당초 서울시는 이 지역이 문화재인 흥인지문(동대문)을 끼고 있어 앙각 규제를 받는 걸 고려해 소단위 정비 방식으로 2022년 4월 정비구역지정 고시했다. 같은 해 7월 정문헌 종로구청장이 취임한 뒤 소단위가 아닌 단일 재개발을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종로구청은 창신동 일대를 구역별로 재개발하는 것보다 묶어서 대규모 상업지구로 재개발하는 것이 이익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서울시 고시에 맞춰 재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와 지역 토지 소유주들은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양상이다. 지주연합회 관계자는 "서울시 고시를 믿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원안대로 조속히 진행되도록 헤아려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서울시와 종로구청,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넣으며 소단위 재개발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구청은 이르면 3월 중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02-21 14:44:39
서울시, '앙각규제' 완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종로구와 중구 상업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과 관련해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연구한다. 서울시는 도심 속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도시와 문화유산의 관계, 주변 토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한 도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문화유산과 도심 개발이 상생하는 창의적인 계획을 유도하기 위한 용역을 내달 착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가 그간 적용해 왔던 '앙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연구될 예정이다. '앙각'이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있는 목표물을 올려다볼 때 시선과 지평선이 이루는 각도다. 앙각 규제란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하고 앙각 허용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문화유산 주변부 앙각 규제는 1981년 최초 도입된 후 40여년 동안 문화유산 주변부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관리 원칙으로 운영됐다. 앙각 규제는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재가 훼손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보호책이지만 주변 지역 노후화, 시민 재산권 침해 등 비판이 있었다. 이번 연구 과정에서 서울시는 도심부 역사 문화적 경관을 강화하면서도 주변부 개선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또 문화유산 주변부를 대상으로 '창의적이고 혁신적 도시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의 입지, 형태, 조성 원리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도시 관리 지침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지침을 바탕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중 시범 대상을 설정해 실효성 있는 조망축을 위한 공지(空地) 확보, 높이 설정 등 건축 가능 범위 제시, 도시·건축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 협의를 통한 허용 기준 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용역은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에 발맞춰 규제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미래 지향적 도심 풍경을 구상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시민 중심 도시 문화가 조화되는 모습을 구현하고자 한다"고 했다.
2025-02-10 08: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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