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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벨트 아파트 거래 위축...정부 부동산 규제에 '갭투자' 원천 차단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조이기 규제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특히 한강벨트 일대 아파트 거래량이 90% 가까이 급감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23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0월 거래량인 8663건 대비 72.6% 감소한 수치다. 지난달 계약은 신고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건수가 더 늘어날 수 있으나 최근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면 지난 10월 건수를 넘어설 가능성은 작다고 점쳐진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포함됐으며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영향이다. 지역구별로는 마포구·성동구·광진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광진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는 18건으로 지난 10월(210건) 대비 91.4% 급감했으며 성동구도 39건으로 지난 10월(383건) 대비 89.8% 줄었다. 같은 기간 강동구도 59건으로 전월(568건) 대비 89.6%, 마포구는 46건으로 전월(424건)보다 89.2% 감소했다. 반면 10·15대책 전부터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됐던 강남3구·용산구 등 4개 구는 감소 폭이 적었다. 서초구의 지난달 계약 신고 건수는 154건으로 전월(218건)보다 29.4% 감소했으며 강남구는 201건으로 전월(293건) 대비 31.4% 감소했다. 위 지역구들은 이달 말까지 거래 신고 집계가 완료되면 전월 거래량을 돌파할 것으로도 전망된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이달에도 거래 축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중은행에서 올해 가계대출 관리에 돌입해 금리 상향·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중단 등을 추진한 영향이다. 이달 거래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는 105건으로 이 중 성동·강동·종로·용산구 4곳은 거래 신고 건수 0건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확대·시중은행 주담대 중단 등 대출 여건이 악화하면서 연말까지는 매매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12-07 14:27:32
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4년 만 최고…영끌 수요 다시 불붙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30대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30대 위주의 무주택·생애최초 수요층이 '영끌'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6796건 가운데 30대 매입 비중은 3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38.85%) 이후 최고치다. 반면 40대 비중은 27.4%로 2개월 연속 30%를 밑돌았다. 전세대출·추가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30대 중심 매수세가 되레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저리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30대 생애최초 수요층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금 아니면 더 늦는다'는 불안심리가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는 강서구(48.0%), 관악구(46.1%), 성동구(45.5%) 등 중저가 지역 비중이 높았으며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24.2%)·서초구(25.0%)·송파구(30.0%)·용산구(23.5%) 등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낮았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시행 이후에도 30대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도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돼 자금 조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25-11-09 14:13:26
국토부, 서울 아파트 '가격 띄우기' 기획 조사 착수… 425건 의심 사례 정밀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집값 왜곡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부터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사례 가운데 의심 정황이 확인된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와 해제 사유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조사 기간은 연말까지로 예정돼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대상 확대와 기간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란 아파트 매물을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뒤 인근 매물이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거래되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시세를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실수요자들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상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신고할 때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실제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올해 상반기(1~6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55건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거래량 증가와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 시 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면서 기존 계약을 해제한 뒤 재계약하는 사례가 늘었고 계약 내용 정정·변경을 위해 해제 후 재신고한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계약 해제 건수의 92%(3902건)는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338건)는 해제 후 가격 상승 재신고 25건, 가격 하락 재신고 33건, 미신고 280건 등으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가격 띄우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2025-09-26 09:15:51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 해제 11만건…'신고가 띄우기' 의혹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전국 아파트 거래가 해제된 건수가 11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거래 취소가 단순 계약 변심이 아닌 ‘신고가 띄우기’를 위한 허위 계약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전국적으로 11만건이 넘는 아파트 거래가 해제됐다. 연도별 계약 취소 규모는 2021년 2만8432건, 2022년 1만4277건,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거래 해제가 집중됐다. 같은 기간 경기도가 2만78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057건), 인천(6757건)이 뒤를 이었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에서 수천 건의 거래 취소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 취소 가운데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로 불리는 허위 계약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된 것처럼 신고한 뒤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해당 단지의 시세가 인위적으로 부풀려져 인근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문제는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허위 신고로 형성된 높은 거래가는 시장에서 기준점 역할을 하며 실제 수요자들이 더 비싼 값에 아파트를 매수하도록 유도하는 착시 효과를 낳는다. 이는 단순히 개인 간 거래 취소를 넘어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정재 의원은 “아파트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며 “허위 계약으로 인한 시장 교란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5 0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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