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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위반, 해외 게임사가 국내의 2.5배…'국내 대리인 지정' 실효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온라인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해외 게임사들의 위반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마련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가 시행 첫날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이용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광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1년 6개월간 총 338개 게임사가 2181건의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문제는 위반 건수의 약 70%(1524건)가 해외 게임사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 게임사(657건)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 국적별로는 중국 게임사의 위반이 1033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위반 형태는 ‘확률 미표시’와 ‘개별확률 미표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김승수 의원은 "위반 행위를 보면 압도적으로 외국 게임사 그중에서도 중국 게임사들이 위반의 70%를 차지한다"며 "시정이 안 되는 사례도 압도적으로 외국, 중국 게임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중국 게임사는 지난 3월 시정명령을 받고도 7개월이 지나도록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끝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차단까지 이어지는데 행정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3개월의 행정 절차 기간이 해외 게임사에게는 법망을 피해 갈 시간적 여유를 주는 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부터 시행된 ‘해외 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해 이용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작 문제가 된 중소 게임사는 빠져있고 대리인을 선임할 회사가 어딘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는 약 96개 기업이 대상일 것으로 보는데 게임위는 그게 어느 기업인지 정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꼬집었다. 결국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라는 이중 안전장치가 마련됐음에도 정작 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들을 실질적으로 제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대리인이 지정 취소된 경우 다른 페널티를 주는 등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용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23 16:09:25
'먹튀' 해외 게임사 막는다…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형 해외 게임사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침내 작동한다. 이른바 ‘먹튀 방지법’으로 불리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제도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는 그동안 빈번했던 해외 게임사의 일방적인 서비스 종료와 미흡한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첫 실효성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을 구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후속 조치가 완료된 것이다. 이 제도는 국내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없이 해외 게임사와 소통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 등 국내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도입됐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 중 △전년도 매출액 1조원 이상 △전년도 일평균 모바일 게임 설치 건수 1000건 이상 △게임물 유통질서를 현저히 해쳐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라이엇게임즈(리그 오브 레전드)와 슈퍼셀(브롤스타즈)을 자회사로 둔 텐센트,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로 국내 시장을 휩쓴 미호요 등 대다수 중국계 대형 게임사를 비롯해 닌텐도, 소니,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콘솔 게임사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 질서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대상 기업은 법 시행일인 23일에 맞춰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즉시 통지해야 하며 위반 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과태료 2000만원이 조 단위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게임사에게 실질적인 압박이 되기 어렵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제도의 한계를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가 언급한 보완 입법에는 지정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조치 등 한층 강력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규제 강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2025-10-14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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