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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 주인이 아니라 '신호등'이 고장 났다
[선재관의 시선] 60조 원. 한 국가의 국방 예산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금액이다. 이 거대한 숫자가 단 한 번의 키보드 입력 실수로 허공에 떴다가 사라졌다. 지난 6일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는 고도화된 해킹 공격이 아니었다. 단위를 ‘원(KRW)’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적은 촌극이었다. 블록체인의 무결성과 혁신을 외치던 가상자산 시장이 실상은 얼마나 원시적인 수기(手記) 장부와 인간의 손끝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이보다 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순 없다. 오늘 10시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풍경은 안 봐도 비디오다. 여야 의원들은 경영진을 향해 호통칠 것이고 금융당국은 기다렸다는 듯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지분 제한’이라는 낡은 칼을 꺼내들 것이다. 은행처럼 대주주 지분을 15~20%로 쪼개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복안이다. 사고는 시스템에서 터졌는데 처방은 지배구조로 내리는 전형적인 ‘여의도식 문법’이자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되물어야 한다. “대주주가 바뀌면 입력 오류가 사라지는가?” 이번 사태의 본질은 ‘지배구조’가 아니라 ‘내부통제 시스템’의 부재다. 60조 원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가 입력되고 승인되는 과정에서 그 어떤 경고등도 울리지 않은 ‘시스템의 구멍’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를 두고 대주주 지분을 분산시키면 해결될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고치는 대신 도로 소유주를 바꾸겠다는 억지와 다를 바 없다. 우리는 이미 ‘주인 없는 회사’의 실패를 수없이 목격했다. 지분이 잘게 쪼개진 시중은행에서도 수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불완전 판매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주인이 없다고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질 주체가 사라져 관치(官治)의 놀이터가 될 뿐이다. 지배구조 개선은 경영 투명성을 위한 장기적 과제일 수는 있으나 당장 시급한 ‘거래 안정성’을 담보하는 만병통치약은 결코 아니다. 글로벌 핀테크 시장은 초(秒) 단위로 전쟁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만 낡은 금융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며 징벌적 규제에 몰두한다면 그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지금 금융당국이 들어야 할 것은 기업을 옥죄는 몽둥이가 아니라 기술적 허점을 꿰뚫어 볼 현미경이다. 규제의 방향은 ‘사람(대주주)’이 아닌 ‘시스템’을 향해야 한다. 입법의 초점은 지분 쪼개기가 아니라 ‘기술적 강제력’ 마련에 맞춰져야 한다. 우선 거래소의 장부와 실제 블록체인상 자산을 실시간으로 대조하고 이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준비금 증명’의 법제화가 시급하다. 인간의 실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도덕성이 아니라 코드(Code)다. 여기에 평소 거래량이나 보유량을 초과하는 비정상적 주문이 입력될 경우 시스템이 자동으로 승인을 거부하고 동결하는 ‘이상 거래 킬스위치’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감독 방식의 진화도 필수적이다. 당국은 사후 약방문식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 종이 보고서만 받아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 API와 연동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은 신뢰를 먹고 산다. 그 신뢰는 주인이 누구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앉아 있어도 사고가 날 수 없게 만드는 완벽한 기술적 무결성에서 온다. 국회와 당국은 이번 사태를 관치의 영역을 넓히는 기회로 삼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혁신을 죽이지 않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는 길, 그 해법은 ‘규제 만능주의’가 아닌 ‘기술적 투명성’에 있다. 60조 원의 촌극이 남긴 교훈을 오독(誤讀)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엉뚱한 외양간만 고치게 될 것이다.
2026-02-11 10:10:07
'종각역 15명 사상' 70대 택시기사 구속영장... "약물운전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각역 택시 추돌 사고'의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운전자의 체내에서 마약류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됨에 따라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택시 기사 A씨(70대)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새벽 A씨의 병원 응급 치료가 끝난 직후 그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택시는 갑자기 급가속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그대로 덮쳤다. 이후 신호등 기둥과 또 다른 승용차를 연쇄 추돌한 뒤 인도 가로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택시 승객과 신호 대기 차량 탑승자 및 보행자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의 외국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15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성분이 통증 완화제나 감기약 등 처방 약물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투약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2026-01-04 13: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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