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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2025-10-28 16:54:12
함저협, 음저협에 반박…"유튜브 사용료, 권한 없이 징수해 임의 분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양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유튜브 저작권료 분배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권한 없이 타 단체 회원의 저작권료까지 징수해 임의로 분배하고 이를 6년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함저협은 20일 반박 입장문을 내고 지난 16일 음저협이 발표한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 관련 입장’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법적 근거가 결여됐다고 비판했다. ‘레지듀얼 사용료’란 저작권자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저작권료를 뜻한다. 함저협의 주장은 음저협이 2019년부터 구글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했다는 이 사용료에 음저협 비회원이나 함저협 등 타 단체 회원의 저작물에서 발생한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함저협은 “각 단체는 자신이 위임받은 저작물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며 “타 단체의 관리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대리 수령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이 돈을 ‘예치금’ 성격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도 계좌가 아닌 일반 신탁회계 계좌에서 관리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자체 회원들에게 분배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가 회원 복지비로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자금 운용의 투명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2019년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했음에도 6년이 지난 2025년에야 권리자 청구 안내를 시작한 점도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함저협은 “이번 사안은 단체 간의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국내 음악 저작권자 전체의 권리 보호와 저작권 관리제도의 신뢰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이 사안의 투명한 해결을 위해 음저협과 구글에 △2019년 이후 수령한 레지듀얼 사용료 총액 △음저협 회원 분배 금액 및 기준 △구글-음저협 간 관련 계약서 등 6가지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2025-10-20 18: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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