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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 CEO 옌신, "블록체인, '가짜 수요' 넘어 '진짜 문제' 해결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혁신 기술은 초기엔 불법으로 취급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도권에 편입됩니다. 비트코인이 불법 자금 세탁 도구로 치부되던 시기에서 미국 ETF와 연금 자산으로 편입된 과정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Sign의 공동창업자 겸 CEO 옌신(闫欣)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블록체인위크 2025’에서 “블록체인의 미래 역시 혁신과 규제의 균형 속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에는 투기 열풍과 규제 한파를 모두 겪어낸 ‘블록체인 1세대’의 통찰이 담겨 있었다. 대학 시절 소액 채굴로 블록체인과 인연을 맺은 그는 여러 차례 호황과 침체를 겪으며 2021년 Sign을 창업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디지털 주권’ 시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정 국가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블록체인의 특성을 신분 인증, 거버넌스, 프로토콜 검증 등으로 확장해 누구나 동등한 기회와 서비스를 누리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옌신 CEO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진짜 문제 해결’이다. 그는 “업계에는 실질적 필요가 없는 ‘가짜 수요(Fake Demand)’나 효과 없는 ‘가짜 해법(Fake Solution)’이 많다”고 꼬집으며 “Sign은 실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Sign은 태국에서 신원 인증 솔루션을 상용화하고 아부다비의 ‘석유 자산 토큰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이 가진 투명성이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은 데이터 투명성과 실시간 공개라는 특성을 지녀 오히려 투자자 보호에 유리하다”며 “자금세탁방지(AML), 불법 행위 차단 등 각국 제도에 맞춰 시스템 호환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 법률 체계와의 간극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은 자산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부여하지만 개인 키 분실이나 도용 시 되돌릴 수 없다”며 “현행 법률 체계에서 토큰 보호 범위가 불명확해 자산 도난 시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손실을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제도화가 가장 잘 된 시장 중 하나”라며 “규제가 엄격하지만 이는 산업 건전성을 위한 토대”라고 말했다. Sign은 현재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돼 있으며 한국 내 파트너십 확대를 적극 추진 중이다. 옌신 CEO는 “장기적으로 블록체인은 전 세계 디지털 자본 및 시장 체계 구축을 촉진할 것이며 5~10년 내에 투명한 메커니즘 기반의 새로운 체계가 성숙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5-10-01 14:00:00
AWS, 에이전트 AI 플랫폼 '베드록 에이전트 코어'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아마존웹서비스(AWS)가 복잡한 과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 인공지능(AI)’ 시장 선점을 위해 개발과 보안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 전략을 공개했다. 단순히 AI 모델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AI 에이전트를 실제 서비스 환경에 빠르고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포석이다. AWS는 19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미국에서 발표한 생성형 AI 및 보안 신기술을 국내에 소개했다. 전략의 핵심은 ‘아마존 베드록 에이전트 코어’다. 이 서비스는 AI 에이전트의 안정적인 상용 배포와 확장을 지원하는 모듈식 플랫폼으로 런타임·메모리·신원인증 등 7가지 핵심 기능을 기업이 필요에 따라 조합해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념 검증 단계의 AI 에이전트를 실제 서비스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AWS는 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도 함께 선보였다. AI 에이전트 개발에 필요한 코드를 생성하는 ‘키로’와 벡터 데이터 저장·검색 비용을 최대 90%까지 절감하는 ‘아마존 S3 벡터스’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AWS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핵심 경쟁력으로 ‘신뢰’와 ‘보안’을 강조했다. 신은수 AWS 수석 보안 전문 SA는 AI의 환각 현상을 최대 99% 정확도로 탐지하는 ‘자동 추론 검사’와 AI가 생성한 답변이 기존 데이터와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가드레일’ 등 고도화된 보안 기능을 소개했다. 또한 최상위 관리자 계정에 다중 인증(MFA)을 의무화하고 내부 위협까지 대응하는 접근 분석기를 도입하는 등 모든 단계에 보안을 내재화했다. 생태계 확장에도 속도를 낸다. AWS 마켓플레이스에 ‘AI 에이전트 및 툴즈’ 카테고리를 신설하고 업스테이지, LG CNS 등 국내외 파트너사들의 솔루션을 공급한다. 기업들은 이를 통해 검증된 AI 에이전트를 쉽게 도입할 수 있다. 최영준 AWS 데이터·AI 스페셜리스트 SA 리더는 “세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AI 에이전트를 배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빠른 혁신과 보안 등으로 고객이 AWS의 AI 에이전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19 17:24:53
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
2025-05-0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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