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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임금체불 39억원 적발...근로자 1357명 피해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가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금체불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곳은 10개 종합건설사와 하도급업체 등 69개 업체 중 절반에 가까운 34개소에서 39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합동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34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357명에게 총 38억7000만원의 임금체불이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기업을 선별해 진행됐다. 불법하도급과 산재 예방조치 위반 등을 포함하면 총 297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특히 한 업체는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억2000만원을 체불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7개소의 3억2000만원은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며 나머지는 체불임금 청산을 완료했다. 7곳의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 임금을 일괄 수령하거나 직업소개업체에 지급하는 불법관행이 적발됐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도 25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굴착기 안전장치 미설치, 크레인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통제 미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노동부는 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통제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지적됐다. 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하도급 구조가 복잡한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소가 임금을 대신 받는 관행은 근로자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반복될 경우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14 14: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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