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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난해 실적·환원 '역대급'…4조 거두고 1.8조 돌려준다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연간 4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시현하며 사상 첫 '4조 클럽'에 진입했다. 수익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면서 비이자이익이 증가한 게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해 기준 1조8719억원의 역대 최대 주주환원 실시로 코리아 프리미엄 선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30일 하나금융의 경영실적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은 4조29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388억원) 대비 7.1%(2641억원) 증가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5694억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5135억원) 대비 10.9%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8904억원으로 전년 동기(6016억원) 대비 48%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도 5조3509억원을 거두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4조8552억원)보다 10.2% 늘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 전사적 비용 효율화, 선제적 리스크 관리 등에 힘입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비이자이익(2조2133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4.9%(2873억원) 증가하는 등 시장 변동성에 대한 탄력적 대응과 수익 구조 다각화를 통해 연간 4조원대 당기순이익 실현 기반을 마련했다. 매매평가익은 유가증권 및 외환파생 관련 트레이딩 실적이 증대되면서 전년 대비 48.5%(3455억원) 증가한 1조582억원을 기록했다. 또한 수수료이익은 방카슈랑스·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와 신탁보수·증권중개수수료 등 자산관리 수수료 증가로 전년 대비 7.6%(1568억원) 상승한 2조2264억원을 시현했다. 이에 따라 그룹의 핵심이익은 이자이익(9조1634억원)과 수수료이익(2조2264억원)을 합한 11조3898억원으로 전년 대비 5.2%(5592억원) 증가했다. 그룹 연체율은 은행의 안정적 연체율 관리와 전사적 부실자산 관리 노력에 힘입어 전분기 대비 0.05%p 개선된 0.52%를 기록했다. 주요 수익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은 9.19%로 전년 대비 0.07%p 개선됐으며, 총자산이익률(ROA)은 0.01%p 증가한 0.62%를 기록했다. BIS비율 추정치는 15.60%다. 2025년 말 기준 그룹의 총자산은 신탁자산 203조4101억원을 포함한 878조8억원이다. 지난해 말 하나금융의 영업이익경비율(C/I Ratio)은 AI(인공지능)를 포함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전사적 비용 효율화를 통해 전년 대비 1.2%p 개선된 4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손비용률(Credit Cost)은 0.29%로 그룹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노력에 힘입어 연간 경영계획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다.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지난해 4분기 6142억원을 포함한 연간 당기순이익(지배기업 지분 기준) 3조7475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7%(3911억원) 증가한 수치다. 4분기 영업이익은 993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21억원) 보다 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기준으로도 4조5469억원에서 10.2% 늘어난 5조98억원을 시현했다. 특히 1조928억원을 시현한 비이자이익이 전년 대비 59.1%(4058억원) 증가하며 실적 증대를 견인했으며, 매매평가익(1조1441억원)과 수수료이익(1조260억원)이 연간 누적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이는 수출입·외국환·자산관리 등 은행 강점 사업의 상호 시너지를 발휘해 △외환·자산관리 수수료 증대 △트레이딩 실적 개선 △퇴직연금 적립금 은행권 최대 증가 등 견조한 영업력을 유지한 결과다. 이자이익(8조728억원)과 수수료이익(1조260억원)을 합한 은행의 핵심이익은 9조988억원이며, 4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52%다. 영업이익경비율은 비용 효율화 노력에 따라 전년 대비 1.9%p 개선된 39.4%, 대손비용률은 0.11%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5%, 연체율은 0.32%다. 지난해 말 기준 하나은행의 총자산은 신탁자산 122조1958억원을 포함한 679조2302억원이다. 비은행 부문에선 전반적으로 부진했다. 하나증권이 4분기 누적 기준 212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2251억원)보다 5.8% 줄어든 수치다. 4분기 기준으로도 433억원에서 2.3% 줄어든 424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하나카드는 전년 대비 1.8% 감소한 2177억원, 하나캐피탈은 54.5% 감소한 531억원, 하나자산신탁은 57.9% 줄어든 24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시현했다. 다만 하나생명은 152억원을 거두며 전년 7억원의 순손실에서 흑자전환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3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이날 하나금융 이사회는 주주들의 신뢰에 보답하고, 주주환원 극대화를 위해 기말 현금배당을 주당 1366원으로 결의했다. 2025년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은 지난해 지급된 분기배당 2739원을 포함해 총 4105원으로 전년 대비 주당 505원(14.0%) 증가했다. 특히 기존에 계획했던 배당 규모보다 기말배당을 확대해 총현금배당이 1조11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으며, 배당성향은 27.9%를 달성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고배당 기업'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정부의 주주가치 제고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보다 많은 개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통한 주주 구성의 다변화와 수급 구조 개선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배당 기업' 요건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총현금배당을 10% 이상 확대한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매입을 완료한 자사주 7541억원을 포함한 연간 주주환원율은 전년 대비 9%p 상승한 46.8%로 당초 목표로 한 50%의 주주환원율 목표에 근접했다. 아울러 올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2000억원씩 상반기 총 4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할 계획이다. 주주환원의 기반이 되는 그룹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추정치는 2025년 말 기준 13.37%(전년 대비 0.15%p 증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위한 목표 구간인 13.0~13.5%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2026-01-30 15: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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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外
신한은행, 신세계백화점과 '일상 속 자산관리 서비스'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2월 1일부터 신세계백화점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쇼핑경험과 연결되는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업을 통해 신세계백화점 최상위 VIP(블랙다이아몬드 이상) 고객은 신세계백화점 앱 내 전용 채널을 통해 간편하게 1대1 자산관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한은행은 고객의 자산규모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및 PWM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신규 거래 고객을 위한 전용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고객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신세계백화점의 주요 점포와 신한은행의 프리미엄 자산관리 센터를 연계했다. '신세계강남점'은 신한 Premier 패밀리오피스 반포센터와 청담센터를 각각 연계하고 '대구신세계'는 신한 Premier PWM대구센터와 매칭해 지리적 접근성과 고객 동선을 고려한 협업 구조를 구축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협업을 통해 단순 금융 상담을 넘어, 부동산·투자·시장 전망 등 고객 관심사를 반영한 자산관리 콘텐츠 제공도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자산가 고객에게는 거시경제 전문가 오건영 단장이 이끄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를 통해 기업승계, 부동산, 금융투자,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더불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신한 Premier 패스파인더 특강'을 비롯해 '신한 Premier 부동산 아카데미' 등 특화 컨텐츠를 운영해 고객과의 접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세계백화점과의 협업을 계기로 유통과 금융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자산관리 접점을 지속 확대하고, 차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NH농협은행, AI 기반 무인점포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 개점 NH농협은행은 금융권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발맞춰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미래형 무인점포인 'NH디지털스테이션' 위례점을 개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NH디지털스테이션은 AI 기반 차세대 금융기기 'NH AI STM'을 중심으로, 화상상담이 가능한 디지털데스크와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을 갖춘 무인점포다. 특히 'NH AI STM'은 고객이 기기앞에 서면 AI가 얼굴을 인식, 먼저 인사와 안내를 시작하는 쌍방형 금융기기로 입출금, 이체, 체크카드 발급 등 총 17종의 업무를 지원한다. 얼굴과 장정맥을 활용한 다중 생체인증을 적용해 카드나 통장 없이도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며, 전산 조작이 어려운 고령층과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성도 크게 높였다. 디지털 무인점포는 매일 7시부터 22시까지 운영되며, 'NH AI STM'과 디지털데스크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위례점을 시작으로 주요 거점에 디지털 무인점포와 'NH AI STM'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FIS, 윤리비전 선포…"신뢰받는 금융IT" 다짐 우리금융그룹의 IT(정보기술) 전문 자회사 우리FIS는 지난 29일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윤리비전 선포식'을 갖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문화 조성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새 경영진 출범을 기점으로 윤리경영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재정립하고, 2026년 핵심 기업문화 과제인 '임직원 윤리의식 제고'를 강력히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우리FIS는 '윤리와 함께하는 금융IT, 신뢰받는 우리FIS'를 새로운 윤리비전으로 공식 선포했으며, 경영진은 윤리경영 준수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의 의지를 다졌다. 특히 고영수 대표이사와 윤리준법지원팀장, 직원대표가 함께 참여한 '핸드프린팅' 퍼포먼스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 노사가 합심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공동체 윤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시각화해 눈길을 끌었다. 임직원들은 실천 다짐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금품·향응 금지) △상호 존중하는 일터 조성 △엄격한 내부정보 보호 △건전한 사내 문화 확립(성희롱 등 부적절 행위 근절) 등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반 윤리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했다. 고영수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전 임직원이 윤리 의식을 내재화해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금융 IT 파트너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15: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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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
하나은행 채용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하나의 법률적 결론에 그치지 않는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지만 사건의 핵심이었던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결과적으로 함 회장을 수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무거운 사법 리스크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판결문을 덮는 순간, 또 다른 질문이 자연스럽게 고개를 든다. 과연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는 물음이다. 사건의 출발은 2015~2016년이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점수 조작과 성별 차별 의혹이 수사로 이어졌고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 판단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함영주라는 개인은 물론 하나금융이라는 조직 전체는 ‘사법 리스크’라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 경영을 이어가야 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법정 안에서는 분명히 작동한다. 그러나 시장과 여론, 조직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최고경영자가 형사 재판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그 재판의 결론과 무관하게 기업의 전략과 의사결정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사법 절차가 길어질수록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으로 누적된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특히 문제 삼은 대목은 항소심의 판단 방식이다. 1심은 채용 담당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를 합격시키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새로운 증거가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판단을 뒤집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두고 “합리적인 사정 변경 없이 1심의 판단을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 형사재판에서 증거 판단과 심증 형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다시 확인한 판결이다.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은 분명하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한다. 특히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으려면 그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명백히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급심은 판단의 수정자가 아니라 또 하나의 추정자가 될 위험에 놓인다. 이 과정이 길어질수록 사건은 법정 밖에서도 계속 살아 움직이고 사회 전체의 피로도는 누적된다. 물론 이번 판결이 모든 혐의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2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당시 금융권 전반에 퍼져 있던 성별 채용 관행에 대해 사법부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돼 왔던 차별 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는 선언에 가깝다. 다만 이 지점에서도 질문은 남는다. 구조적 차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1심은 관행적 구조 속에서 개인의 직접적 개입과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대법원 역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명 부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왜 수년간 형사 재판의 궤도를 벗어나지 못했는가. 사법의 시간은 결코 공짜가 아니다. 고대 로마의 법언인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은 피해자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죄든 유죄든,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기업 경영에서 불확실성은 가장 비싼 비용이다. 투자와 인사, 중장기 전략은 모두 ‘혹시 모를 사법 리스크’를 전제로 조정되고 그 부담은 결국 시장과 경제 전반으로 확산된다. 해외 사례는 다른 선택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미국 연방 검찰은 대기업 최고경영자가 연루된 형사 사건에서 기소 단계부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 유죄 입증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형사 기소 대신 민사 제재나 행정 처분으로 방향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무리한 기소가 사법 신뢰와 시장 안정성을 동시에 훼손할 수 있다는 경험적 학습의 결과다. 일본 역시 최근 기업 범죄에서 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기준을 한층 엄격히 하고 있다. 명확한 지시와 공모, 이익 귀속이 입증되지 않으면 조직 책임과 개인 책임을 구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보면 우리 사법 시스템은 여전히 “일단 법정으로 가져가자”는 관성이 강해 보인다.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었던 사안이, 재판이라는 긴 터널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비용을 키운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사법부의 판단뿐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의 판단 역시 함께 성찰돼야 한다. 공자는 『논어』에서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정명’을 들었다. 이름과 역할이 바로 서야 질서가 회복된다는 뜻이다. 사법 시스템도 다르지 않다. 수사는 수사답게, 기소는 기소답게, 재판은 재판답게 작동해야 한다. 어느 한 단계가 자기 역할을 넘어서면 그 부담은 개인과 사회 전체로 전가된다. 함영주 회장은 이번 판결로 사법적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비용, 그리고 사회적 에너지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하나의 결론으로만 남기지 않는 것이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어디에서 판단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를 묻지 않는다면 다음 사법 리스크는 언제든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사법의 권위는 엄정함에서 나오지만 신뢰는 속도와 일관성에서 완성된다. 이번 판결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의미는 유·무죄의 경계선이 아니라, 사법의 시간이 과연 누구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일 것이다.
2026-01-30 1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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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 추가 공급… 정부 "4만가구는 순증"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수도권 도심에 6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과는 별도로 확보한 물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최근 불안한 주택 시장을 겨냥한 ‘공급 시그널’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공급할 주택 물량 가운데 약 6만가구를 도심에서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약 4만가구는 기존 9·7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던 순증 물량이라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이를 합치면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수도권 물량은 약 140만가구 수준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번 공급 계획의 핵심은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이다. 정부는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를 중심으로 4만3500가구를 공급하고,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통해 6300가구, 노후 청사 복합개발을 통해 9900가구를 각각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 태릉 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이 주요 대상지로 제시됐다. 관심이 쏠린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의 경우, 단일 부지가 아닌 인접 지역을 함께 묶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공급 물량을 1만가구 이하로 제한하면서 자족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지가 그린벨트에 해당하는 만큼 규제 완화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지만, 국토부는 “그린벨트 때문에 추진이 막힐 일은 없을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원 태릉 골프장(CC) 부지는 과거 여러 차례 논란 끝에 표류했던 곳이다. 국토부는 이번에는 노원구와 개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릉CC 인접 지역인 육군사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지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NCND 원칙을 유지한다”며 선을 그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가격 상승과 자금 쏠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급 확대는 국가적으로 시급한 과제”라며 “국토 균형 발전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모든 부처가 보유한 공공 부지를 동원하는 방식의 공급 확대는 전례가 드물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자체와의 협의 과정이 향후 최대 변수다. 용산정비창 부지의 경우 서울시와 8000가구 공급에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최종 물량은 추가 협의를 거쳐 조정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국토부는 직권 추진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며 “지구 지정과 계획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해 풀어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 중심이며, 일부 오피스텔과 기숙사 형태가 포함될 예정이다. 대상 지역은 이날 고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인 주암동 전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실제 공급까지는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주민 의견 수렴 등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정책 발표의 효과가 시장 신뢰로 이어질지는 향후 집행 속도와 조정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1-29 1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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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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