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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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다란 눈망울의 꽃사슴, 일부 지역 개체수 과밀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커다랗고 맑은 눈동자에 기다란 속눈썹에 귀여운 코, 하면 떠오르는 동물이 있죠. 귀여운 꽃사슴.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꽃사슴의 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져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전망이랍니다. 아, 가여운 꽃사슴들.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야생동물 영업에 대한 허가제가 시행되고, 농림수산업에 대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꽃사슴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관리된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국민권익위가 무단 유기 가축 처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한 결과랍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일테지요... 알고 보면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가축 사육 등 경제적인 활용 목적과 전시 목적으로 대만과 일본에서 수입된 외래종이랍니다. 특히 꽃사슴의 과밀 번식으로 문제가 된 곳이 전남 영광군 안마도랍니다. 안마도에는 원래 꽃사슴이 서식하지 않았으나 축산업자가 가축으로 사육하던 꽃사슴 10여 마리를 1980년대 중후반 안마도에 유기한 이후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해 생태계 교란,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를 다룰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개체 수 조절에 한계가 있었다고 하네요. 안마도 주민들이 겪은 농작물 피해만도 최근 5년간 약 1억6000여만원 규모에 달한답니다. 환경부의 꽃사슴 생태에 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안마도에는 937 마리, 굴업도에는 178 마리가 서식하고 있다는데, 이는 고라니의 전국 평균 서식 밀도(7.1마리/㎢)와 비교해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약 15배(73마리/㎢)에 해당한답니다. 꽃사슴은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빠르게 개체 수가 증가하고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자생식물이 고사하게 만들거나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답니다. 꽃사슴 입장에서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일 테지만요. 그리고 고라니, 산양, 노루 등 토종 야생동물과의 먹이·서식지 경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고유 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뿐만 아니라 꽃사슴은 사람에게 질병을 전파할 수 있는 진드기의 주요 숙주로도 판명됐다네요. 꽃사슴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안마도, 난지도, 굴업도 등에서 채집한 진드기 시료 25점 중 22점에서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있는 리케차(Rickettsia) 병원체가 확인됐네요. 리케차 병원체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치료가 늦어질 경우 폐렴 등으로 악화돼 사망에 이를 가능성도 있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을 연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랍니다.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지방자치단체에 포획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 포획 외에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포획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안마도 꽃사슴과 같이 가축이 유기돼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되고 있답니다. 현재 국회에는 가축사육업자가 가축을 유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커다란 눈망울과 우아한 긴 목, 가느다란 발목의 초식동물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일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간 피해를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가능하면 인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자연이 해결해주었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입니다.
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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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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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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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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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을 위한 건기식 맞춤 시대…식약처, 정책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라 판매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건기식 구입 시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건기식을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맞춤형 건기식은 소비자가 전문가인 맞춤형 건기식관리사에게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건기식을 소분·조합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소분 및 조합이 가능한 제형은 정제, 캡슐, 환이며, 각 기능성분의 일일 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기식 구매 절차는 ①건강 설문 ②관리사 상담 ③제품 설명 및 추천 ④소분 및 조합 ⑤섭취 관리로 돼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섭취하며, 이상 사례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의 안전 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건기식법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기식의 과잉 섭취를 막고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유의사항을 전했다. 영업자는 소분·조합 가능한 제형, 일일 섭취량, 표시 사항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담 시 복용 중인 건기식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건기식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는 건기식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1 10: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