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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클라우드, SR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완료…'추석 예매 대란' 없었다
[이코노믹데일리] 매년 명절마다 반복되던 SRT 승차권 '예매 대란'이 사라졌다. SRT 운영사 SR의 전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 NHN클라우드의 기술력이 그 비결이었다. 이번 성공 사례는 공공 부문 대국민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DX) 가능성을 입증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NHN클라우드는 SR의 '통합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올해 추석 명절 예매 기간 중 오류 없는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2023년 사업을 수주한 이후 3년에 걸쳐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예약 발매 시스템 등 대국민 서비스는 물론 내부 업무 시스템까지 모두 NHN클라우드 위에서 운영된다. 그 효과는 극적인 수치로 증명됐다. SR은 예매 오픈 전, 클라우드의 장점을 활용해 서버 용량을 평소 대비 30배까지 유연하게 확장했다. 그 결과 올해 추석 예매 기간 동안 서버 과부하로 인한 서비스 중단 등의 장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전년 추석과 비교해 예매 대기 시간은 50%, 관련 민원 건수는 65%나 급감했다. 클라우드 전환은 비용과 운영 효율성도 극대화했다. 기존 온프레미스(구축형) 환경에서는 예매 시즌에 대비해 한 달 전부터 물리 서버를 빌려와 설치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과 높은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클라우드 전환 이후에는 별도 장비 설치 없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서버를 확장했으며 오히려 더 많은 서버를 사용하고도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SR 관계자는 "전체 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이번 추석에 국민들께 양질의 예약 발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NHN클라우드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시스템의 AX(AI 전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동훈 NHN클라우드 대표는 "국내 최초로 공공기관의 B2C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결과 올 추석 국민들이 클라우드 전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기관에 클라우드를 공급해 국민 모두가 더욱 편리하게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0-30 14:15:50
추석 연휴 KTX 무단 탑승 막는다... 코레일, "벌금·하차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추석 명절 기간에 승차권 없이 KTX에 타면 기존 대비 두배 높은 벌금을 내는 것은 물론 하차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달부터 승차권 미소지자에 대한 부가 운임을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 코레일은 서울-부산 승차권 미소지 승객에게 8만9700원(운임 5만9800원+부가 운임 2만9900원)을 부과했으나 이달부터는 부가 운임이 5만9800원으로 올라 총 11만9600원을 적용한다. 열차 내에서 이용 구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부가 운임 1배를 부과한다. 서울-광명 승차권을 소지하고 부산까지 연장한다면 광명-부산 간 운임(5만7700원)과 부가 운임(5만7700원)으로 11만54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또한 설·추석 명절 기간엔 승차권이 없으면 아예 열차를 탈 수 없고 적발 시 가장 가까운 정거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평소처럼 벌금을 내더라도 목적지까지 갈 수 없다. 코레일은 명절 승차권을 불법 유통하는 암표 거래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열차 승차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 제10조의2(승차권 등 부정판매의 금지)에 따라 금지된 불법행위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암표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레일은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과 긴밀히 협력해 '추석 기차표', 'KTX 예매' 등의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더불어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게시물은 삭제, 게시자 아이디는 이용 제한 조치한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코레일톡'에서 암표 제보방을 운영해 신고받는다. 제보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2025-10-05 14: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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