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일보
베트남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6.01.02 금요일
맑음
서울 -11˚C
맑음
부산 -6˚C
맑음
대구 -8˚C
맑음
인천 -10˚C
눈
광주 -6˚C
흐림
대전 -7˚C
맑음
울산 -7˚C
눈
강릉 -7˚C
눈
제주 0˚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소비자기만'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2
건
공정위, '확률 조작' 웹젠에 과징금 철퇴… 이용자는 집단소송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을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 규모 대비 과징금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게임 이용자들은 단체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은폐·누락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대해 게임이용자협회는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공동 성명을 내고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에 나설 것임을 공식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트 보물 뽑기권’ 등 3종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특정 횟수 이상 구매하기 전까지는 희귀 아이템을 절대 얻을 수 없는 이른바 ‘바닥 시스템’을 운영하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예를 들어 캐릭터 레벨 400 이하 이용자가 ‘레전드 장신구 세트석 패키지’를 얻으려면 최소 100회 이상 뽑기를 시도해야 비로소 0.3%의 획득 확률이 생긴다. 99회까지는 획득 확률이 0%였음에도 웹젠은 이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 확률(0.286%~0.88%)만 고지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상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웹젠의 경우 피해자가 2만여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은 인원이 860명에 그치는 등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이 미흡했다고 보아 앞서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적발된 그라비티, 위메이드, 크래프톤, 컴투스 등 4개 사(과태료 250만원)보다 무거운 처분을 내렸다. 타 게임사들이 자진 시정과 충분한 환불 조치를 취한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공정위의 제재 수위가 웹젠이 거둔 부당 이득에 비해 미미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웹젠이 문제가 된 기간 동안 해당 아이템 판매로 거둔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부과된 과징금은 매출의 약 2.3% 수준인 1억5800만원에 불과하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과징금 산정의 한계가 드러난 대목이다.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한다”면서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위해 법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 피해자 모임과 연대해 트럭 시위 등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 공정위 의결서를 바탕으로 피해 이용자들을 모아 조만간 단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는 이번 건 외에도 현재 공정위가 조사 중인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 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액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 금액”이라며 온라인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해 법적 제재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사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드러난 게임사의 기만적 운영 실태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며 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5-12-01 15:29:07
"가전 무료 증정" 소비자 기만에...공정위, 4개 상조 제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상조업체가 상조 계약을 하면 무료로 가전제품을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상품 영업을 하다가 제재받았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웅진프리드라이프·보람상조개발·교원라이프·대명스테이션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부과한다. 위 4개 업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상조·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가의 가전제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거짓으로 기만해 거래를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조 계약(만기 12∼20년) 외에 별도로 가전제품 할부매매 계약(만기 3∼5년)을 체결해야 하는 것이었다. 계약 만기까지 할부 대금을 완납하는 동시에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전제품 대금을 돌려줬다. 소비자가 상품 만기까지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596만원(가전 177만원+상조 419만원)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전에 대금 반환을 요청하거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전제품 대금 177만원은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거짓·과장성 또는 기만성이 인정돼 할부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다고 오인하게 하거나 가전제품을 무료로 받는 조건을 은폐·축소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은품이나 적금이란 말에 현혹되지 말고 상조계약 외 별개의 계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 대금, 납입 기간, 계약 해제 시 돌려받는 해약 환급금의 비율·지급 시기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8-10 15:00:04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뿌리면 1초 만에 '피 뚝'...차세대 지혈 파우더 개발
2
스마일게이트 '에픽세븐' 개발진 3인방, 한복 입고 새해 인사... "2026년 화두는 소통"
3
연 50억 건 '국가대표 AI 서바이벌' 개막... 오늘 첫 탈락자 가린다
4
테슬라, 모델3·Y 최대 940만원 '기습 할인' 나서
5
크래프톤, "배그 의존도 여전한데"…AI·숏폼 투자로 돌파구 찾나
6
韓 기업, CES 2026 혁신상 59% 싹쓸이… 역대 최다 기록 경신
7
[2026 ED 송년기획] 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
8
네이버 추론형 AI 글로벌 무대 데뷔... 국내 2위 기록하며 '청신호'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원상 칼럼] "권력의 곁을 떠나지 못한 종교, 통일교는 어디로 가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