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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보수 경쟁에 나선 당국…3차 수수료 전쟁 발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의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섰다. 3차 수수료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당국이 투자금융업계와 머리를 맞댄 것이다. 1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의 신뢰를 근본부터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펀드시장 신뢰보호를 위해 상품운용 및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운용사의 보수 인하 경쟁에 경고하고 나선 것은 최근 대형사에서 "업계 최저"를 내세운 ETF 보수 인하 경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보수는 투자자가 운용사에 내는 운용·판매·수탁·사무관리 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보수 인하 경쟁의 발단은 지난해로 거슬러 간다. 삼성자산운용이 작년 4월 'KODEX S&P500TR' 등 ETF 4종의 총보수를 0.0099%로 인하했고 직후 미래에셋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줄줄이 유사한 상품의 보수를 줄였다. 올해 들어 2차 수수료 전쟁이 또다시 발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미국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과 'TIGER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춰 0.07%에서 0.0068%로 내렸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보수를 인하한 다음 날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대표지수를 추종하는 'KODEX 미국 S&P500'과 'KODEX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0.0099%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타 운용사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월 미국 대표지수 ETF들의 보수 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배당을 재투자하는 토탈리턴(TR)형 ETF를 더 이상 존속하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KB자산운용도 'RISE 미국나스닥100'의 총보수를 기존 0.01%에서 0.0062%로, 'RISE 미국 S&P500'의 총보수를 0.01%에서 0.0047%로 내렸다. 한화자산운용도 'PLUS 미국S&P500성장주' 총 보수를 기존 0.04%에서 0.0062%로 인하했다. 이어 지난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달 말 'TIGER 레버리지', 'TIGER 코스닥150 레버리지', 'TIGER 인버스' 등 레버리지와 인버스 ETF 운용 보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하 비율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삼성자산운용의 100분의 1 수준이라고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삼성자산운용도 관련 상품 보수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삼성자산운용은 이를 부정했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촘촘한 호가 관리를 위해 다양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투자자들의 트레이딩에 불편함이 조금도 없도록 ETF의 운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순자산 180조원 규모의 ETF 시장 점유율을 두고 치열한 경쟁중이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이날까지 ETF 순자산의 비중은 △삼성자산운용 39.13%(69조4533억원) △미래에셋자산운용 33.85%(60조821억원) △한국투자신탁운용 7.92%(14조476억원) △KB자산운용 7.87%(13조9627억원) △신한자산운용 3.44%(6조1017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점유율 차이는 5.28%p에 불과하다. 대형사들이 앞다퉈 ETF 총보수 인하 과열에 뛰어들면서 투자금융업계에서는 질적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자산운용사 CEO들도 이날 간담회에서 당국에 ETF가 투자자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거 최고 수익률만 강조하거나 핀플루언서로 ETF 노출을 집중하는 등 과도한 마케팅을 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경쟁 과정에서 펀드 평가가 왜곡되거나 다른 상품에 비용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운용사의 보수 결정 체계와 펀드 간 이해상충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ETF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종합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 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관련 검사과정에서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돼 검찰과 증선위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던 본인에 대한 거취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관련해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개정안 재의요구권 재의결이 중단된 것에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상법 재의요구권 재표결 중단에 대해 헌법 취지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했다.
2025-04-10 17:27:30
사장님 고객 '주목'…케이뱅크, '비즈넵 AI 세무상담' 무료로 해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사장님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는 '비즈넵 인공지능(AI) 세무상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비즈넵 AI 세무상담 서비스'는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고객이 세무, 법률, 노무 관련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사장님 특화 생성형 AI 서비스로 종합 세무 관리 플랫폼 '비즈넵'과 손잡고 선보이게 됐다. 개인사업자 고객은 사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입력하면 대화형으로 답변을 24시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에 대해 알려줘"라고 질문하면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 종류 전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세액공제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을 제시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세액공제 연관 질문 리스트도 제공한다. 문의사항과 연관된 관련 법령, 판례, 예상 질문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수십만 건의 판례와 세법 질의 회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사업자 고객의 질문에 답할 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반영돼 최신 버전의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생성형 AI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할루시네이션(환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세무사들이 답변을 재검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답변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이 외에도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법무법인, 회계법인 소속 전문가들이 검증해 답변한 지식 콘텐츠도 제공한다. 비즈넵 AI 세무상담 서비스는 케이뱅크 애플리케이션(앱) 내 사장님 홈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서비스를 통해 사장님 고객의 고민을 쉽고 빠르게 해결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편리한 금융생활을 위한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5-03-06 10:38:17
건보당국, 지역가입자 전월세 건보료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건강보험 당국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전월세에 부과하던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건보 당국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지역가입자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재산보험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전체 가입자의 형평성을 위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월세의 경우 월 지출 비용이지만 전세로 환산돼 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지속됐다. 전문가들도 소득이 명확한 상황에서 지역가입자 재산에 건보료를 산정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아 기준에 재산 비중을 줄이고 종국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부동산 등 재산에 지역건보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 2개국뿐이다. 일본의 경우 재산보험료 비중은 10% 내로 사실상 재산에 건보료를 물리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 체계는 2가지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에겐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산정한다. 다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에 점수를 측정한 뒤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한다. 직장·지역가입자의 소득구조가 다르고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보험료를 매기기 시작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과 체계가 오랜 시간 유지돼 있어 형평성·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등에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가족이란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자 했다. 국회 여야 합의에 따라 지난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1단계 개편을 단행한 데 이어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추진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낮추고자 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7.8% △2021년 47.4% △2022년 45.9% △2023년 43.7% △2024년 31.5%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25-02-28 14:50:43
소득세법 국회 통과…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최종 폐지됐다.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돼 2027년 시행된다. 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지만 최종적으로 타협하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되기로 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본래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내 유예·완화론이 거론되면서 논쟁을 이어왔다. 이후 10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2%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본래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2024-12-10 16: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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