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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유지·일시납·사망보장까지…노후 대비 연금보험 상품 '주목'
※ 보험은 가입했는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고, 카드는 놓치는 혜택과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캐치 보카(보험·카드)'는 보험과 카드의 숨은 혜택, 이슈에 맞춰 눈여겨볼 상품들을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보장과 혜택,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노인 인구 증가로 노후 자금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생명보험사들이 다양한 구조의 연금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보험금을 미리 환급해주거나 계약 기간이 길어질 수록 적립 금액이 증가하는 등 다양한 상품들이 판매 중으로 노후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목적으로 확인해볼 만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는 장기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한 'KB 넥스트 레벨업 연금보험(무)'를 출시했다. 해당 상품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할수록 연금 재원이 늘어나는 '넥스트 레벨업 보증' 구조를 도입했다. 특히 연금 준비의 주요 전환점인 10년 경과 시점·연금지급개시 시점에 각각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최저 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종신연금형(연금총액보증)' 구조를 활용해 보증 기간 내 공시이율과 무관하게 일정한 연금연액이 지급되며 이후에는 피보험자 생존 기간 동안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신한라이프는 업계 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상품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 해지 일부 지급형)'을 출시했다. 톤틴연금은 사망·해지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분배 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연금 모델이다. 위 상품은 연금 개시 전 계약자가 사망하더라도 납입 보험료·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또한 (사망·해지) 일부지급형 선택 시에는 연금 개시 전 해약환급금·사망지급금이 일반형 대비 적은 대신 해당 재원을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금 개시 전 보험 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 개시일까지 유지할 시에는 유지 기간에 따라 납입 보험료의 최대 35% '연금개시 보너스'도 적용된다. 삼성생명은 원하는 금액을 일시 납입하고 1개월 이후부터 연금을 수령하는 '삼성 바로받는 연금보험(원금보장형)'을 판매한다.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공시이율 적용 후 사업비를 차감해 계산되며 향후 공시이율이 하락해도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다. 연금 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종신까지 일정 수준의 이자가 매월 연금으로 지급되며 연금 수령 기간 중 사망 시 기본보험려 10%와 사망 당시 연금 적립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또한 수령한 연금액 합계가 원금을 초과하기 전까지 과세가 이연되며 초과 시에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망보험금 가입 고객이라면 새로 도입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유동화 대상 상품 계약자에게 개별 안내가 발송됐다. 서비스 적용 대상은 △만 55세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 보유 △보험료 납입 완료(계약기간·납입기간 10년 이상) △계약자·피보험자 동일 △신청시점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는 월적립식 계약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고객이다.
2026-01-18 06:30:00
지방 집 사도 세 부담 덜어준다…정부, 주택 수요 패키지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방 주택시장의 구조적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제도를 묶은 수요 진작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세금 산정에서 ‘주택 수’에서 빼주고 분양받은 집을 리츠에 되팔 수 있도록 하는 환매 보증 장치까지 도입해 실수요자의 진입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지방 주택 수요 확충을 위한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패키지의 핵심은 세 부담 완화와 미분양 리스크 축소를 동시에 노리는 제도 개선이다. 우선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지역 내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이들 지역의 주택은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진다. 적용 기준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원 이하로 설정됐다. 정부는 올해 1분기 중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보강된다. 지방 미분양 해소 수단으로 활용돼 온 기업구조조정(CR)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까지 연장된다. 여기에 지방 주택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주택매입 리츠에 다시 매각할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분양 이후 가격 하락이나 유동성 부담에 대한 불안을 낮춰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일부 확대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을 기존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기본공제 12억원과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적용된다. 관련 내용은 1분기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된다. 정부는 리츠 시장 활성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상장 리츠에 대한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추가 세제 혜택을 마련해 간접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내 자금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 거래 대응 체계 역시 정비한다. 불법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조사·수사 조정과 정보 공유 기능을 맡기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부동산감독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6-01-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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