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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적 금융과 밸류업 사이 딜레마…은행 자본은 어디로?
[이코노믹데일리] "이자장사 그만"이라는 구호와 "주주환원 더"라는 주문이 동시에 쏟아진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정책의 방향은 장기 연체자 재기 지원, 교육세 인상, 소비자보호·상생금융 강화, 정책펀드 출자 유도로 요약된다. 의도는 분명하다. 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돕고 산업 전환에 자금을 붙이자는 것.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자이익과 대출 성장 제약으로 은행의 수익원은 더 좁아지고 있는 반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한 자본 확보와 주주환원은 더 늘려야 하는 역설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금융·산업 정책과 세제개편으로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8000억원 중 3500억원을 은행권이 부담하게 되고, 첨단·혁신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민관합동펀드인 국민성장펀드에도 수조원대 자금을 출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가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사에 대한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상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추가 세금마저 떠안게 됐다. 올해 새 정부 들어 은행권이 받은 청구서는 천문학적 단위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6·27 가계대출 규제 강화 이후 금융당국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대출 관리 등 추가 카드를 시사했다. 가계부채를 안정시키겠다는 신호지만, 은행에는 순이자마진(NIM) 압박과 자산 성장 둔화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기업대출 확대와 비이자이익 다양화 등 대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그마저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른바 '과징금 폭탄' 예고에 기업대출은 더 위축될 전망이다. 연내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에 LTV와 국고채 입찰 관련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과징금은 바젤 규제에 따라 신용·운영 리스크로 분류돼 10년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반영된다. 은행 RWA가 커지면 자본 건전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하락하게 되고, 자본 확충 부담이 커진 금융지주의 배당에도 영향을 미쳐 주주환원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지주들은 분기 현금배당총액을 고정하고 자사주 매입·소각 실행에 속도를 내는 등 앞다퉈 '밸류업 모범생'이 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또 자본적정성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RWA 관리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상기 정책과 시장 변수가 중첩되면 분기 배당, 자사주 매입·소각의 속도 조절은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이들의 모범 사례가 지속 가능해지려면 감독정책이 투자·환원·건전성의 균형점을 사전에 설계해 주는 게 먼저다. 정책의 소비자 보호·산업 전환 등 사회적인 목표와 금융사의 건전성 관리를 통한 주주환원 확대를 함께 달성하기 위해선 더 강한 규제보단 예측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일관적인 로드맵을 내놓고, 은행이 성과에 기반한 상생금융과 투명한 환원 정책으로 응답할 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그제야 비로소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2025-09-04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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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7월까지 '한은 마통'서 114조원 빌려…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누적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려 쓴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한달 간 한은에서 25조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다.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9000억원으로, 기존 역대 최대였던 전년 동기(105조1000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7월 말 누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90조5000억원, '세수 펑크'가 심했던 2023년 100조8000억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5000억원, 3월 40조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대통령 선거 직전인 5월에만 대출과 상환이 모두 중단됐고, 나머지 기간에는 매달 대출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가 7월 중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한은에 다시 갚으면서, 7월 말 잔액은 2000억원 수준이다. 한은의 이같은 대출 제도는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정부가 한은 마통을 많이 사용할수록, 돈을 쓸 곳(세출)에 비해 걷은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세제개편을 통해 세수 확충에 나섰지만, 적극적인 재정 확대 등으로 인해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5-08-12 1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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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 세수 보강·'미래투자' 증세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에서 윤석열 정부 때 구간별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을 '원상복구'하며 증세로 돌아섰다. 낙수효과를 노린 대기업·고소득자 감세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본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은 세수 확충을 비과세·감면 등 세제 정비보다 세율 인상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끝났지만 국내 투자 공백 우려가 큰 가운데 법인세율이 올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내외 통상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정권 색채를 반영한 개편으로 분석되지만 납세자 입장에선 조세정책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인세·증권거래세 감세 '없던 일로' 기획재정부는 3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재부가 세법 개정이 아닌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이다. '세법개정'은 개별 세목을 조금 손보는 일이지만 '세제개편'은 전체 세제의 기조와 방향을 바꾸는 작업을 통칭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인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지난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으로 세입 기반이 무너진 탓에 전면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2023년과 2024년 세수는 감세정책과 경기 부진 영향으로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 정부 때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1%p씩 내려간 법인세율은 내년 10∼25% 수준으로 다시 올라간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도 불구하고 인하 방침이 유지됐던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3년 수준인 0.05∼0.2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이런 세제 원상복귀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코스피 5000' 목표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까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낮은 배당 성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정부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면 배당소득이 높은 자산가일수록 혜택이 클 수밖에 없어 '부자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종합소득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가 배당소득을 100억원 받는다고 가정할 때 세금이 현행 체계에선 44억9400만원이지만 분리 과세 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절세액은 10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안(25%)보다는 높게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보다 10%p 낮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세수가 2천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 증가, 직원 오래 근무할수록 기업에 ‘감세’ 정부는 고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을 감면해주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개편해 고용을 오래 유지할수록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직전 과세 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난 경우 기업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인당 연 400만원∼15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3년간 공제가 이어지지만 고용이 줄면 전체 공제를 중단하고 기존 혜택까지 추징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후 추징' 방식 대신 고용 연차가 길어질수록 공제 금액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로 제도를 개편했다. 예를 들어 청년 정규직 1명을 고용하면 기존에는 연 1550만원씩 3년간 동일하게 공제가 적용됐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 1000만원, 2년차 1900만원, 3년차 2000만원 등으로 공제액이 증가한다. ◆AI·웹툰 등 미래산업 지원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AI 세부 기술을 5개 분야로 정리해 세액공제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은 30∼50%로 일반 R&D 세액공제율(2∼25%)보다 높다. 투자세액공제율(15∼30%)도 일반 공제율(1∼10%)의 3배 이상이다. 세제지원 대상인 사업화 시설에 데이터센터도 지정해 AI 인프라 조성도 지원한다. AI 전문가 등 해외 우수인력이 국내로 복귀하면 10년간 소득세를 50% 깎아주는 제도도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웹툰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조항도 신설됐다. 인건비·저작권료 등 웹툰 제작에 사용된 비용은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수'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보육수당 비과세 정부는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등 세 단계로 차등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기존 공제한도 300만원에서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은 400만원으로 각각 50만원, 100만원 늘어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현행 250만원에서 자녀당 25만원, 최대 50만원 상향된다. 자녀가 없다면 기존과 동일한 한도로 공제받는다. 기재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총 13개 법률(내국세 12개·관세 1개) 개정안을 마련했다. 14일간의 입법예고에 이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2025-07-31 18: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