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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다시 뜨는 이유는 분명한데…공공은 속도 민간은 정체
[이코노믹데일리] 모듈러 건축이 건설현장에서 각광 받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와 현장 인력 부족, 공기 단축 요구가 맞물리면서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발주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에서 구조체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이전부터 대안 공법으로 논의돼 왔지만 최근에는 적용 범위와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모듈러 적용 사업이 확대되는 추세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설계·감리 기준 마련과 생산·건축물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공공 발주 사업을 통해 공정 관리와 품질 확보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민간 적용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여러 변수가 나타나고 있다. 공공 모듈러 사업의 경우 기본 설계 이후 변경이 발생하거나 인허가 절차, 조달과 납기 문제가 겹치면서 공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공기 단축이라는 모듈러의 특성이 사업 전 과정에서 일관되게 구현되는지는 사업 유형과 여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간 시장에서는 적용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디다. 일부 건설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인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으나 발주 전반으로 확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민간 사업에서는 사업성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만큼 공공과 동일한 방식의 적용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원가 경쟁력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모듈러는 현장 공정을 줄이고 품질을 일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자재비와 공장 제작비, 운송비, 현장 설치비를 모두 고려할 경우 전통 공법 대비 비용 차이가 크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대로 발주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 확보되면 생산 효율이 높아지며 단가 조정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다. 표준 설계와 감리 체계에 대한 논의 역시 이어지고 있다.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이 분리된 구조 특성상 기존 감리 방식만으로는 공정 관리와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표준 모듈 규격과 품질 기준, 인증 체계가 분산돼 있어 현장 적용 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과제로 꼽힌다. 건설사와 제조사 간 역할 인식 차이도 업계에서 거론되는 모습이다. 건설사는 공정 통합과 사업 관리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제조사는 발주 안정성과 물량 확보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로 인해 모듈러 건축 활성화와 확대를 위해서는 협업 구조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모듈러 건축은 공공 발주 확대와 함께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섰지만 실제 적용 과정에서는 제도·원가·표준화·협업 구조 등 여러 요소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 공공과 민간에서의 적용 양상과 사업 성과를 토대로 모듈러 건축의 활용 범위와 역할이 점차 구체화될 전망이다.
2025-12-30 08:06:03
'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8-13 14: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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