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 정확한 뉴스와 깊이 있는 분석
금융
산업
생활경제
IT
ESG
건설
정책
피플
국제
이슈
K-Wave
전체기사
검색
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로앤피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네이버블로그
2025.05.26 월요일
맑음
서울 12˚C
맑음
부산 13˚C
맑음
대구 13˚C
맑음
인천 14˚C
흐림
광주 12˚C
흐림
대전 11˚C
맑음
울산 11˚C
맑음
강릉 14˚C
맑음
제주 14˚C
검색
검색 버튼
검색
'선상투표'
검색결과
기간검색
1주일
1개월
6개월
직접입력
시작 날짜
~
마지막 날짜
검색영역
제목
내용
제목+내용
키워드
기자명
전체
검색어
검색
검색
검색결과 총
1
건
454척 배 위에서 대선 투표…"26일부터 선상투표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를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선상투표 대상은 한국인 선장이 근무 중인 원양어선 등 배 454척에 승선한 유권자 3051명이다. 선상투표 제도는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대통령 선거와 임기 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만 허용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3267명이 선상투표를 신고해 3108명(95.1%)이 실제 투표에 참여했다. 선상투표는 투표 기간 동안 선장이 일시와 장소를 정해 선박 내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한국 국적 입회인 1명 이상을 지정해 진행된다. 선장은 투표 개시 전날까지 선상투표 전용 홈페이지 또는 선박 팩스를 통해 관할 선관위로부터 투표용지를 수령해 선거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투표자는 입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소에서 투표한 뒤, 팩스를 이용해 기표 내용을 담은 투표지를 주민등록지 관할 시·도 선관위로 직접 전송한다. 투표지는 기표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봉합된 상태의 '쉴드팩스'로 전송되며,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로 재전송되어 선거일에 개표된다. 한편, 선상투표 신고자 중 투표일 전 국내에 도착한 유권자는 승선경력 증빙서류(선원수첩, 승무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해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신고하면 6월 3일 주소지 투표소에서 일반 유권자와 함께 투표할 수 있다.
2025-05-25 15:09:25
처음
이전
1
다음
끝
많이 본 뉴스
1
[꺼지지 않은 불씨 ①] 고려아연·영풍, 갈등의 불씨와 복잡해지는 수싸움... MBK의 합류까지
2
홈쇼핑 4개 사 1분기 성적표 '엇갈림'…영업익, 현대 24%↑·GS 10%↓
3
LG화학·LG엔솔, 배터리 리사이클 투자 '쓴맛'…배터리 재활용 업체 라이-사이클 파산
4
[송도, 약속된 도시의 역설 - 마지막 회]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다"…인천경제청이 무너뜨린 도시의 약속
5
두산에너빌리티, 1.3조 설비 투자... 가스터빈·SMR 수주 대비
6
뉴욕증시, 재정 불안 우려에 급락…S&P500 한 달 만에 최대 낙폭
7
"법대로 매입했다"… 용산 땅 논란, 잘못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 법에 있다
8
[ED 대선 포커스] 개미 표심 잡기 혈안…가상자산 ETF에 입 모은 이재명·김문수
영상
Youtube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