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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 사금융 이동자 최대 6만여명···대부업도 이용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제도권 서민금융 대출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취약계층이 6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6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불법 사금융 이용 금액은 약 3800억원~7900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3년 불법 사금융 이동 인원(5만3000명~9만4000명), 이용 금액(6800억원~1조2200억원)보다는 감소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체가 코로나 앤데믹 이후 경영상 이유로 축소했던 신규 신용 대출을 확대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개인 신용 평점 하위 50%의 대출 승인율은 9.6%로 전년(8.2%) 대비 1.4%p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신용 등급 6~10등급 저신용자 중 최근 3년 이내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거나 이용 중인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의 72.3%가 대부업체 대출 거절 경험이 있었으며 불법 사금융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다른 자금 공급 대책이 없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 비율도 71.6%였다. 특히 2030 청년층 불법 사금융 노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불법 사금융 이용 경험률은 지난 2022년 7.5%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 10%를 기록했다. 이자의 경우 응답자의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했으며 연 1200% 이상 금리 지급 비율은 약 17%로 집계됐다. 대부업체 이용 제한 시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답변은 30.7%였다. 이에 서민금융연구원은 대부업의 서민 금융 안전망 역할 재정립을 위해 탄력적 최고금리제, 대부업 명칭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 득실을 따져본 결과 차주의 이자 부담 경감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 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컸다"고 전했다. 이어 "2018~2022년 법정최고금리가 7.9%p 하락해 이자 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지만 대부 이용자는 약 135만3000명 감소했고 이 중 약 64만~73만명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2025-06-15 2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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