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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1객실 운영·범죄예방 녹음 허용… 스마트도시 규제 풀렸다
[이코노믹데일리] 규제로 가로막혀 있던 생활형숙박시설 1객실 운영과 우범지역 범죄예방 서비스가 정부의 규제 특례를 받으며 실증 단계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2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행 법·제도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서비스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첫 번째 과제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 1객실 운영을 허용하는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이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조정 권고된 사안으로 생숙 개별 객실 소유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상 특례를 부여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생숙이 단독 건물이 아니거나 객실 수가 30개 미만일 경우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해 1객실 단위 운영은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이번 특례를 통해 소규모 생숙 소유자도 한시적으로 숙박업 신고가 가능해지고 온라인 플랫폼과 연동된 예약·관리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공중위생과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운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인 위생·안전 점검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숙박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지역·규모·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을 줄이고 도심 내 유휴 숙박 자원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연동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 시스템이다. 지난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된 이 사업은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에서 타인 간 대화가 포함된 음성 녹음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제한된다. 하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산책로·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 코드 스캔이나 지정 번호 연결만으로 스마트폰이 이동형 CCTV·비상벨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 정보는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돼 범죄 예방과 긴급 대응에 활용된다. 국토부는 해당 서비스가 생활권 안전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안전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정형 CCTV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실증 성과가 더 많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발굴 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수렴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2026-01-05 11:20:27
이행강제금 유예 앞두고도 '미조치' 레지던스 8만실…대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한이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지만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이 전국적으로 8만실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대규모 생숙 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파이낸셜뉴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말 기준 전국 레지던스는 총 18만2826실이다. 이 가운데 준공했음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용도변경을 마치지 않은 ‘미조치’ 물량은 4만36실로 확인됐다. 여기에 공사 중인 3만9807실까지 더하면 총 7만9843실이 이행강제금 잠재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정부는 앞서 9월까지 숙박업 신고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유예를 신청하지 못하면 소유주는 매년 건축물 공시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입법 지연이다. 공사 중인 레지던스의 경우, 용도변경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는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준공된 레지던스 역시 부담금 산정 갈등, 지구단위계획 변경 문제 등으로 용도변경 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 분양 계약자는 “유예 신청 마감까지 보름 남짓 남았지만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입법 지연과 제도 미비 속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5-09-18 07: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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