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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속임수 없었다"…LG가(家) '인화' 흔든 3년 법정 공방의 결말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상대로 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법원은 상속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하며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3년간 지속된 LG가(家)의 상속 분쟁은 일단락됐고 구 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전날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2018년 구본무 전 회장 타계 후 이뤄진 상속 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 회장 측의 '기망(속임수)'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인 세 모녀는 "구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는 줄 알고 합의했으나 나중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재무관리팀 직원에게 상속 상황을 수차례 보고받았고 협의 과정에도 직접 참여했다"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가 적법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김 여사의 요청으로 당초 구 회장이 받기로 했던 주식 일부가 두 딸에게 배분되는 등 원고들의 의사가 반영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유언장 존재 여부'에 대한 속임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언장이 없더라도 경영 재산을 구 회장에게 승계하겠다는 고인의 유지를 담은 메모가 존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설령 기망이 있었다고 해도 원고들이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통해 합의했으므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경영권 흔들기 차단…'장자 승계' 원칙 재확인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의 그룹 지배력은 흔들림 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구 회장은 현재 ㈜LG 지분 15.9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만약 원고 측 주장대로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대 자녀 1)대로 재산이 재분할됐다면 구 회장의 지분은 9.7%까지 떨어지고 세 모녀의 지분 합계가 14%를 넘어서게 돼 경영권 위협 요인이 될 뻔했다.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LG그룹 특유의 '장자 승계' 원칙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지분 상속의 정당성이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70여년간 잡음 없는 승계 전통을 이어왔다"며 "이번 판결은 경영권 안정이 기업 가치와 주주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원고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소송 가액만 1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상속 분쟁인 만큼 3심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었고 원고 측이 합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뚜렷해 판결이 뒤집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회장은 사법 리스크 해소를 계기로 '뉴 LG' 만들기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후 AI(인공지능)·바이오·클린테크 등 이른바 'ABC'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다. 상속세 납부도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미래 사업 육성에 전념할 환경이 조성됐다. 일각에서는 이번 소송으로 훼손된 LG의 '인화(人和)' 정신 회복이 과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족 간 법적 다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면서 쌓인 감정의 골을 메우고, 가족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구 회장의 남은 숙제다.
2026-02-12 11: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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