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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HD현대·미포, '부지불식간' 반복되는 사고 국회서 적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조선소 산업재해와 사고 사망률이 전체 산업 평균 4배 수준에 달하고 사망자 80% 이상이 하청·이주노동자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업 호황에 인력 수요는 급증했지만 원청·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관리와 보호 체계는 여전히 후퇴했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18일 열린 '조선소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회에서 '2025 한국 조선업 인권보고서'가 처음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이용호 의원, 조국혁신당 신창식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시민단체·현장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울산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사는 곳이지만 노동자 현실은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에 갇혀 있다"며 "호황을 말하기 전에 현장의 죽음을 멈추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조선업 성장 이면에 구조적 인권·노동 문제가 방치되어 왔다"며 "정부의 산업정책이 위험 외주화를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 건조·수리업 재해율은 2.63으로 전체 산업 평균(0.67)의 3.9배였다. 사망만인율은 4.02로 전체 평균(0.98)의 4.1배에 달했다. 지난 2024년 사고 사망자 21명 중 18명(86%)이 하청 노동자로, 화재·폭발(7명)·익사(3명)·추락(3명) 등 중대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노동부 산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조선소 현장의 체감 위험은 훨씬 크다"며 "기본적인 추락방지 설비, 잠수 감시자 배치 등 필수 조치조차 빠진 경우가 반복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기업별 안전관리 후퇴 사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한화오션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후 안전·환경 조직을 축소한 뒤 잠수·고소작업을 전면 외주화해 짧은 기간 내 노동자 3명이 중대재해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잠수부 익사 사고 당시에는 ▲2인1조 미준수 ▲잠수 장비 점검 미실시 ▲무선 통신·감시 체계 부재 등 기본 안전조치가 대부분 이행되지 않았다. HD현대미포조선에서도 하청 잠수 인력을 4~5인 규모 영세업체에 맡긴 채 장비·교육·감시 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에서 20대 잠수부가 익사한 사건이 지적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서류상 구축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현 국장은 "산재 원인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처벌 수위도 낮아 기업에게 사실상 '감당 가능한 비용'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선업의 '위험의 외주화'가 최근 '위험의 이주화'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은주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는 "조선소 인력의 약 20%가 이주노동자지만 정부·기업 어디도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저임금·단기계약·비자 제한 구조 속에서 위험 업무를 떠맡고도 문제제기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2000~4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입국해 계약 연장을 위해 청소·잡무 등 지시받는 모든 일을 해야 하는 구조"라며 "비가 오면 내국인은 작업을 중단하지만 이주노동자에게는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작업을 강행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안전·인권 문제가 더 이상 지역·노무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과 수주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선주사·투자자들은 공급망 안전·인권 리스크를 엄격하게 본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조선소는 ESG 평가에서 불리해 장기적으로 수주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2025-11-18 17:17:37
"최대 9년 거주 보장" 임대차법 개정안 발의…전세 시장 '격랑'
[이코노믹데일리] 임차인이 최대 9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 매물 회수와 월세 전환 가속화로 세입자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최대 9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정 정보 공개 의무도 강화했다. 임대인은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뿐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까지 제출해야 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 새 임대인의 인적 사항과 재정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보증금 보호 장치도 마련해 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체납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겨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도 담겼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에는 임대인이 최신 재정 정보를 갱신해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 전문가들은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이 초기 보증금을 대폭 인상하거나 전세 대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2020년 계약갱신청구권(최대 4년 보장)이 도입된 직후 전월세 거래량은 평균 25% 감소했으며 전세 비중은 줄고 신규 전세가격은 약 9~1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시 정부는 전세를 낀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면서 전세 수요 위축이 본격화했다. 여기에 ‘3+3+3’ 갱신권까지 더해지면 전세 시장은 더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다. 업계 관계자는 “임차인 보호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로는 전세 매물 감소·보증금 상승·월세 전환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결국 신규 세입자의 주거 불안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은 원내 1석의 소수 정당 소속으로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만 동참한 상태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자체가 존속할 수 있느냐”는 회의론까지 불거지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2025-10-23 16: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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