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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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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5월 종료 앞두고 피해자 3만명 눈앞…"법 개정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둔 가운데, 피해자 수가 조만간 3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모두 상임위 심사 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 기준 피해자로 인정된 인원은 누적 2만8866명이다. 지난달에도 873건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으며,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월에는 3만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면서 2024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약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 한시로 시행됐으며, 올해 5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유지된다. 이후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이 종료되면 신규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각종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도 대전, 서울, 세종, 대구 등지에서 수십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만큼, 법률 유효기간 연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특별법 유효기간을 1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는 복수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4건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지만, 탄핵심판 이후 대선 정국으로 논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가 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의 지원 지출도 확대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에게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전협의 요청은 총 9889건 접수됐고, 이 중 실제 매입은 307호에 그쳤다.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44건 중 낙찰을 받은 사례는 32호, 협의 매수는 12호다. 피해 보증금을 모두 회복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 사고 등으로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24년도 결산 공고에 따르면 순손실은 2조5198억원이며, 대위변제액은 총 6조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4조9229억원) 대비 23.7% 증가한 수치다. HUG는 보증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췄고, 오는 6월부터는 전세금 안심대출 보증 시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등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의 단순한 연장을 넘어서, 인정 요건 확대, 외국인·1주택자 차별 해소, 피해주택 관련 정보 제공 강화, 긴급 개보수 예산 확대, 공공위탁 관리 확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을 단순히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폭 개정해 실질적인 구제를 해야 한다”며 “금융·거래·임대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규 피해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08 16: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