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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출시…최고 연 3.1% 금리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1% 금리의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가운데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도 적용된다. 특히 공적연금에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수급 고객의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지원하는 포용금융 취지를 반영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출시를 기념해 5000만원 이상 가입한 고객 중 추첨을 통해 5명에게 골드바 1g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금 수령 고객, 특히 기초연금 수급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포용금융 취지에서 이번 상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니어 고객의 금융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맞춤형 상품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6 14:28:12
신한라이프, 업계 최초 한국형 톤틴연금 '신한톤틴연금보험'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가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신한톤틴연금보험(무배당,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 수요 확대에 대응해 업계 최초로 한국형 톤틴연금 구조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톤틴연금은 사망 또는 해지한 가입자의 적립금을 생존자에게 재분배해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는 연금 모델이다. 신한톤틴연금보험은 연금개시 전 사망하더라도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 적립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을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특히 '사망·해지 일부지급형'은 연금개시 전 해약환급금과 사망지급금이 일반형 대비 적은 대신 해당 재원을 연금개시 시점의 적립액으로 활용해 연금수령액을 높였다.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이 20년 이상인 계약을 연금개시일까지 유지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최대 35%까지 연금개시 보너스를 제공한다. 고객은 가입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의 연복리 효과와 연금개시 보너스, 늦게 수령할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는 톤틴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입 연령은 15세부터 55세까지이며 연금개시 연령은 30세부터 95세까지다. 가입 후 최소 거치기간은 5년이며 납입기간은 10년 이상 선택할 수 있다. 신한라이프는 업계 최초 도입 구조인 점을 고려해 △완전판매 역량 강화 교육 △고객 상품 이해도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 △자체 상품판매 자격제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고객분들의 더 풍요로운 인생 2막을 위해 공적연금 제도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사적연금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국내 제도와 소비자 보호 기준에 맞춰 안정적인 노후 소득 마련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고 국내 연금시장 활성화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7 16:36:21
어린이보험료 할인부터 연금 세율 인하까지...내년 보험제도 바뀐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부터 어린이 보험료 할인·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확대·연금 소득 세율 인하 등 보험 제도가 변경된다. 30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상생금융 차원의 저출산 극복지원 3종세트가 출시된다. 출산·육아로 인한 가정의 보험료 부담 감축이 목적으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 등이 도입된다. 신청 대상은 본인·배우자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거나 육아휴직 기간 중인 보험계약자다.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은 최소 1년 이상 적용할 수 있다. 보험협회에서는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처리가 가능해졌다. 내년 상반기 중 기존에 금감원이 첩수·처리하던 민원 중 단순 질의·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의 민원을 보험협회가 맡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될 계획이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간단보험대리점에서 생명·제3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기존 간단보험 대리점은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했으나 내년부터 판매 상품 범위가 간병보험을 제외한 생명·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 상품 의무가입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자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폭발·감전 발생 시 대인·대물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올해 일부 보험사에서 선행 출시했던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도 내년부터 전 생보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유동화해 연금처럼 수령하는 제도로 내년 1월 2일부터 모든 생보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적연금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의 경우 연금 소득 원천징수세율이 기존 4%에서 3%로 인하되며 퇴직소득 20년 초과 연금수령 시 감면율이 40%에서 50%까지 확대된다.
2025-12-30 15: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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