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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에 금융지원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지원에 나섰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호우피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최대 1.5%p 금리 감면으로 2000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보유중인 만기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역주민들도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p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은 대출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재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카드도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며, 피해 발생 후 발생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면제 및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또한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 금융상품에 대해 기본금리에 30%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우리금융캐피탈은 대출 원금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하고, 피해 발생 후 생긴 연체 이자를 면제한다. 우리금융저축은행도 대출 원리금 상환을 3개월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 외에도 폭우발생 직후부터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담요, 운동복 및 생활용품(수건, 칫솔, 양말,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세트 1000여개를 지원하고, 구호급식차량을 피해지역에 파견해 이재민과 복구인력에 식사를 제공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 20억원의 성금 기부와 함께 다양한 긴급 지원 활동에 나선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p의 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p, 기업대출은 1.0%p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손해보험은 장기보험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며,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며,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또한 피해일 이후 사용한 단기/장기카드대출의 수수료를 30% 할인해 준다. 이번 지원 대상 고객은 집중호우로 인해 재해 피해가 발생된 고객으로서 해당 지역 행정관청 등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신한금융은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20억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그룹사가 뜻을 모아 종합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성금 20억원과 함께 생필품 및 의약품 등으로 구성된 긴급구호키트와 구호텐트를 지원해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한 긴급 생계 및 주거 지원, 공공시설 및 지역 인프라 복구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한은행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신규 여신 지원 △만기연장과 분할상환금 유예 △신규·만기 연장 시 최고 1.5%p 특별우대금리 △개인대출 신규와 기 보유고객에게는 최고 1.5%p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의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6개월간 나눠 납부하도록 하는 '분할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한라이프는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6개월간 분할납부 △해당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인 혜택 보장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하나금융은 충청, 전라, 영남 등 전국적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수재민 지원을 위해 총 20억원의 성금을 기부하고,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을 위한 그룹 차원의 금융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 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신규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대 1.3%p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 감면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 △집중호우 피해일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한 장·단기 카드대출 수수료를 30% 할인하기로 했다. 하나생명은 보험료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을 위한 최대 12개월 유예하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하고,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입유예 하는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2025-07-18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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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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