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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348억원 과징금' 불복 소송 제기... "피해 구제 노력 감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결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1조원 넘는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에서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 제기 기한인 20일을 하루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앞서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에서 법리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매출액 기준' 이번 소송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24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매우 중대 위반 행위'를 적용했다. 특히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1347억910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금액을 매겼다. 이는 2022년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가 받은 과징금 합계(1000억원)를 웃도는 수준이다. SK텔레콤 측은 소송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를 집중 거론할 전망이다. 구글이나 메타는 영리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정보를 활용했지만 SK텔레콤은 해킹 공격을 당한 '피해자' 입장이 강하다는 논리다. 또한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고객 보상 프로그램, 보안 혁신 등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사태 수습에 나선 점이 과징금 감경 사유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정보로 인한 직접적인 금융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요 방어 논리다. SK텔레콤이 정부와의 전면전을 택한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2분기와 3분기 SK텔레콤은 해킹 사고 관련 충당금과 보상 비용, 그리고 이번 과징금 납부로 인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급감하는 '어닝 쇼크'를 겪었다. 경영진 입장에서는 주주 가치 제고와 배임 이슈 해소를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해 과징금 규모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향후 통신업계에 미칠 파장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KT 역시 펨토셀 해킹 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건으로 개인정보위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SK텔레콤이 이번 처분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향후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서도 '전체 매출액 기반의 고강도 과징금'이 업계 표준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KT 제재 수위에도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확립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이 암호화 키 관리 소홀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 통지를 지연해 혼란을 키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해킹 방어의 기술적 한계와 사후 구제 노력을 강조하며 과징금 감액을 시도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KT 등 다른 기업들의 제재 수위 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6-01-19 17:49:39
실적 쇼크 부른 '역대 최대 과징금'... SKT, 20일 결단 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최대 규모인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20일 판가름 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재무적 타격을 입은 만큼 법적 대응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줄이고 경영상 배임 이슈를 해소하려 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법조계와 통신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행정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행정소송법상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 실익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비례의 원칙'과 '기술적 과실' 여부다. SK텔레콤은 과징금 규모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과거 고객 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제재받은 구글의 과징금은 692억원이었고 유사한 유출 사고를 겪은 LG유플러스는 68억원에 그쳤다. 반면 SK텔레콤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매출'이 아닌 '전체 매출'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돼 1000억원을 훌쩍 넘겼다. 반면 개보위는 SK텔레콤의 과실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은 유심(USIM) 암호화 키를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했으며 관리자 인증 절차 없이도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출 사실 인지 후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을 키웠다는 점도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됐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SK텔레콤은 고의적인 지연 신고가 아니었으며 보안 시스템 미비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실적 반토막 낸 과징금... KT 등 업계 파장 주목 SK텔레콤이 소송에 나설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실적 악화가 있다. 지난해 해킹 사고 수습을 위해 유심 무상 교체와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 패키지를 집행하면서 2분기와 3분기 영업이익이 곤두박질쳤다. 특히 3분기에는 별도 기준 522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주주 가치 제고와 경영진의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이번 소송은 향후 통신업계 제재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KT 역시 최근 펨토셀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로 개보위의 처분을 앞두고 있다. SK텔레콤의 법적 대응 결과가 과징금 산정 기준과 감경 요소에 대한 판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기업의 보안 책임 범위를 묻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기술적 쟁점과 법리적 해석을 두고 개보위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2026-01-19 14: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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