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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한복판 '골목 흡연지옥' 방치…정문헌 종로구청장 직무 태만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광화문 교보생명 뒤편 르메이르 종로타운과 삼공빌딩 사이 골목이 출근·점심 시간마다 흡연 인파로 가득 차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좁은 공간에 수십 명이 몰리면서 골목 전체가 연기에 휩싸이고, 인근 직장인과 관광객들은 통행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한다. 서울 도심의 대표 관광·업무 중심지 한복판에서 이 같은 혼잡이 반복되면서 관리 공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인근 그랑서울빌딩 맞은편, 삼공빌딩 정문 주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점심시간이면 건물 앞 보행로에 흡연자가 몰리며 연기가 퍼지고, 보행 동선이 좁아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모습이 반복된다. 문제가 제기된 장소는 종로구청과 직선거리 100여 미터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기초적인 현장 관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시민 불만이 누적돼 왔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유동이 많은 시간대에까지 별도 통제나 안내 조치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생활권의 흡연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종로구는 해당 구간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종로구 조례상 금연거리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제 단속이 불가능하며, 안내 표지 설치 또한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종로구는 흡연 자제 안내판과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금연지도원을 매주 투입해 계도 활동을 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금연구역 지정 여부 자체는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다. 조례의 제정·개정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지만, 구청장은 필요성을 제기하거나 입법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실제로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취임 이후 집행부 차원의 요청과 제안 등을 통해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례 개정이 이뤄졌고, 학교 주변 금연구역 확대나 탑골공원 관리 강화 등 다른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이 추진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선례를 고려하면, 구청 인근에서 반복돼 온 흡연 혼잡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의 정책 결정과 실행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개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출근과 점심 등 흡연 인파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에는 안내판이 잘 보이지 않거나 계도 활동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시민들은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인력이나 통제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현재의 계도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종로구는 인근 건물 관리 주체들과 협의해 건물 내 흡연구역 설치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향후 금연거리 지정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세부 실행 단계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인근 주민과 직장인들은 이 장소에서 흡연 혼잡이 7년 이상 지속돼 왔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종로구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만 밝혀 온 점을 두고, 장기간 해당 지역의 흡연 논란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오랜 기간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구청장의 직무 태만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제기되는 이유다.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여러 차례 “혐연권(흡연을 피할 권리)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단해 온 점을 들어, 도심 밀집지역에서 발생하는 간접흡연 문제는 행정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러한 법적 기준을 고려하면 시민의 건강권과 안전권이 걸린 문제를 건물주 협의라는 불확실한 미래 계획에만 맡겨두는 것은 책임 있는 대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화문 일대는 서울을 찾는 방문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K-관광의 핵심 지역이자 주요 업무 밀집 구역이다. 이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생활 불편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서 정문헌 종로구청장을 향한 직무 태만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구청의 대응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5-11-28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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