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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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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위믹스 상폐' 닥사 5개 거래소 공정위 신고… "명백한 담합"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가 자사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거래지원 종료 결정을 내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5개 거래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정식 신고하며 전면전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이들 거래소의 결정이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명백한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는 22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의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약 98%를 점유한 양대 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담합 구조가 형성돼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사전에 협의되고 공동으로 결정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2022년과 최근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백한 공동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고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을 공정위 신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앞서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4개 거래소는 지난 2일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으며 업비트에서는 2022년 상장 폐지된 바 있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간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2025-05-22 19:06:22
본사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점주 절반이상…전년比 16.1%p↑
[이코노믹데일리] 가맹본부(본사)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가맹 분야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조가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 비율은 지난해보다 16.1%p 증가한 54.9%였다. 불공정거래 경험 유형별로는 △매출액 등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 또는 지연 제공하는 행위(12.1%) 순이었다.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 비율은 71.6%로 전년보다 5.3%p 하락했다. 거래 관행 개선 체감도 점수는 62.2점으로 전년보다 3.1점 줄었다. 업종별로는 모든 업종의 개선 체감도가 60점대 전후로 비슷했지만 패스트푸드가 56.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맹분야 정책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은 전년보다 4.3%p 떨어진 78.8%였다. 정책만족도 점수는 전년 대비 2.9점 하락한 66.1점이었다. 업종별로는 △일식 72.3점 △기타도소매 69.7점 △제과제빵 69.0점 등 업종에서 정책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 △패스트푸드 57.4점 △운송 63.1점 등 업종은 타업종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동상이몽' 현상도 나타났다. 온라인 판매 시 협의를 한다고 응답한 가맹본부의 비율은 47.5%였던 반면 가맹점주의 비율은 11.6%였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열 때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도 차이가 났다. 가맹본부 응답 비율은 △광고 96.9% △판촉 행사 100.0%였던 반면 가맹점주 응답 비율은 △광고 73.1% △판촉 행사 78.1%였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 조사에서 경기 침체로 인한 점주의 어려움 및 불공정 행위 노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이 확인된 만큼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상생유도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면서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불공정관행 및 법 위반 혐의 사항에 대해서는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27 13: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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