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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 절차에서 구속은 예외로 설정돼 있다.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역시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뚜렷한 경우에만 구속을 허용하고 있다. 재판을 받기 전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취지다. 현실의 수사는 이 원칙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사건은 판결이 아니라 구속으로 시작됐고, 수사는 그 이후에 전개됐다. 구속이 예외가 아니라 출발점처럼 작동하는 장면은 오랜 시간 반복돼 왔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관행의 대표적 사례로 이른바 ‘별건구속’을 지목해 왔다. 본래 수사 대상인 핵심 혐의로는 당장 구속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상대적으로 입증이 쉬운 다른 혐의를 적용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후 구속 상태를 유지한 채 수사는 본래 의심하던 사건으로 옮겨간다. 검찰은 별건구속이라는 표현 자체에 선을 그어왔다. 구속은 언제나 개별 범죄 혐의에 근거해 이뤄진 것이며, 수사의 편의를 위해 신병을 확보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 역시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된 혐의 자체에 상당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 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구속이 본래 사건과는 다른 수사를 염두에 두고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구속은 특정 사건의 수사를 위한 수단이다. 구속은 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이와 달리 별도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식은 적법절차 원칙과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누적돼 왔다. 별건구속이 법률상 명시적으로 허용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는 합법과 위법의 경계라기보다 오랜 관행의 문제로 다뤄져 왔다. 구속이 신병 확보의 문제라면, 기획수사는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의 문제에 가깝다.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은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갔고, 국회는 최근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 기능과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각각 기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지만 부패·경제 범죄 등 일부 중대 사건에서는 여전히 강제 수사가 집중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건 수는 줄었지만 선택된 사건 하나하나의 무게는 더 커졌다는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수사의 성격도 달라졌다.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인력과 자원이 집중되면서 수사는 장기화되는 흐름을 보인다. 초기 단계에서 설정된 문제의식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은 빠르게 축적되지만, 다른 방향의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 안팎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구속이 가져오는 영향은 수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직장은 유지되기 어렵고, 가족의 일상은 흔들린다. 혐의가 알려지면서 사회적 평판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남는다. 이후 무죄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미 흘러간 시간과 손실은 되돌릴 수 없다. 구속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처럼 작동해 왔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 과정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방식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속 사실과 혐의 내용이 동시에 전해지는 사례는 적지 않았다. 여론의 판단이 먼저 형성되고, 법원의 결론은 그 뒤에 도달하는 모습이 이어져 왔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초기 인식이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를 선택한 배경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누적돼 있다. 권한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오랜 수사 관행이 사법 신뢰를 잠식해 왔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제도는 바뀌는 길로 들어섰다. 다만 구속을 둘러싼 관행과 그에 따른 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정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다. 수사는 진실을 향한 과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구속은 그 출발선에 놓여 있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 질문이 유효한 이유다.
2026-01-29 10: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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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코노믹데일리] 중동이 다시 불안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전역에서 확산된 대규모 항의 시위와 이에 대한 강경 진압은 단순한 내정 문제가 아니다. 국가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어디까지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이자 중동 질서 전반의 불안정을 자극하는 위험 신호다.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 ‘성직자 통치’라는 체제 아래 국가 운영의 핵심을 신정 권력에 고정해 왔다. 통치 이념이 신앙의 절대성을 앞세우는 순간, 정치는 타협을 잃고 제도는 책임을 잃는다. 그 결과는 언제나 시민의 삶에 가장 먼저 나타난다. 최근 이란에서 시작된 시위가 물가 급등과 생활고에서 출발해 정권 전반에 대한 분노로 확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민생은 정치 위기의 가장 직접적인 지표다. 빵값과 연료비, 생필품 가격이 오를 때 체제에 대한 불만은 추상적 비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전환된다. 오늘의 이란은 경제적 고통이 어떻게 정치적 저항으로 번지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국제사회가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첫째, 국가 폭력이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어떻게 압도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기반 인권단체(IHR) 등 국제 인권기구들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추정치를 내놓으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확한 숫자를 떠나, 국가가 시민을 향해 조직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그 정당성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다. 둘째, 이 위기가 중동 전체의 지정학적 긴장을 증폭시킬 가능성 때문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살해가 중단됐다고 들었다”, “처형 계획은 없다”는 식의 완화된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동시에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군사 옵션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 인권 침해가 외부 개입의 명분으로 전환되는 순간, 중동은 다시 힘의 계산이 지배하는 공간으로 변한다. 이는 결코 새로운 장면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국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시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시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체제는 과연 지속 가능한가. 이란 정치 체제의 핵심으로 알려진 ‘성직자 통치(벨라야트-에 파키흐)’는 성직자가 국가를 지도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논리에 기반한다. 이 논리가 절대화될 경우 시민의 권리는 권력에 의해 허용되는 대상으로 전락하고, 법치는 정치 권력의 하위로 밀려난다.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는 비극은 신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신앙을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는 통치 구조다. 신앙은 개인과 공동체의 정신적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국가 권력이 이를 독점하는 순간 정치적 다양성은 배제되고 반대 의견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생명과 자유,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폭력은 어떤 이념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 사태를 둘러싼 국제 역학 또한 냉정하다. 중동은 오랜 기간 시아파와 수니파라는 종파 구도가 정치·안보 동맹과 결합해 굳어져 왔다. 이란의 영향력 약화를 반기는 세력이 있는 한편, 체제 붕괴가 내전과 난민, 국경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이란이 심각한 혼란이나 내전으로 치달을 경우 난민 증가와 국경지대 불안, 역내 세력 균형의 붕괴는 피하기 어렵다. 이 틈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압박이 군사 충돌로 비화한다면 그 피해는 다시 시민의 몫이 된다. 정권의 생존 논리와 외부의 군사적 계산이 맞물릴수록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서민의 일상이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그렇다면 이란은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첫째, 시민의 생명을 즉각 보호해야 한다. 진압 중단과 구금자·수감자의 적법절차 보장, 표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최소한의 의무다. 둘째, 통치의 정당성을 신정의 절대성에서 책임 정치와 권력 분립, 법치로 옮겨야 한다. 셋째, 경제를 민생의 언어로 재건해야 한다. 외부 제재를 탓하기에 앞서 부패와 특권, 폐쇄적 구조를 끊고 통화·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생필품 공급망 복원에 나서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전쟁의 경계가 아니라 신뢰의 경로로 전환해야 한다. 긴장을 낮추는 투명성과 안전장치 없이는 제재 완화와 투자, 교역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사회 역시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시민 보호라는 명분이 군사 개입의 자동 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무력 충돌은 단기적 정권 타격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 사회 재건과 평화에는 더 큰 비용을 남겨 왔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실의 검증, 인권 보호, 외교의 공간, 그리고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국제적 협력이다. 이란은 우리에게 거울이다. 이념이 제도를 압도하고, 권력이 책임을 거부하며, 폭력이 일상을 잠식하는 순간 국가의 미래는 급속히 소진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이는 어느 문명권에서도 타협될 수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정치는 총과 교수대가 아니라 밥과 일자리, 교육과 법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란이 변해야 하는 이유는 체제의 승패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지키는 길이야말로 중동의 평화를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2026-01-15 10: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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