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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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합병증·얼굴 변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따뜻한 봄바람과 함께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계절, 많은 이들에게는 재채기와 콧물, 코막힘으로 시작되는 불편함이 일상 속 불청객이 된다. 바로 알레르기 비염 때문이다. 알레르기 비염은 꽃가루,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 털 등 특정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 반응을 보이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20%가 앓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진단율은 2012년 대비 2022년에 4.4%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의 배경에는 환경오염, 미세먼지, 생활습관 변화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알레르기 비염은 크게 통년성과 계절성으로 구분된다. 통년성 비염은 실내 항원인 집먼지진드기, 반려동물의 털과 비듬 등에 의해 1년 내내 감기와 유사한 증상이 지속되는 형태다. 반면 계절성 비염은 특정 계절에만 증상이 심해지며 특히 봄철 꽃가루와 대기 중 미세먼지가 주요 유발 요인이다. 이처럼 일상 속 다양한 환경 자극에 노출되며 알레르기 비염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은 유전적인 요인도 강하게 작용한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천식이나 아토피와 같은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녀가 비염을 겪을 확률이 높아진다. 보통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증상이 시작되지만 중장년층에서 새롭게 발병하거나 갑작스럽게 발현되는 사례도 있다.한 번 발병하면 비슷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향이 있으며 일부 환자는 나이가 들며 증상이 완화되기도 한다. 비염은 흔히 감기와 혼동되기 쉽다.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질환으로 대부분 1~2주 내 호전된다. 반면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수개월에서 수년간 지속될 수 있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알레르기 비염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 부비동염, 삼출성 중이염, 수면무호흡증 등 2차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특히 소아의 경우 구강호흡 습관으로 인해 안면 변형, 치아 부정교합, 피부 변색 등 외형적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크게 회피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면역요법으로 구분된다. 회피요법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과의 접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약물요법에는 항히스타민제, 비강 내 스테로이드 스프레이가 주로 사용되며, 증상에 따라 류코트리엔 조절제, 혈관수축제 등이 병행된다. 면역요법은 원인 항원을 소량씩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면역 반응을 완화시키는 치료로 3~5년 이상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 신재민 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는 “알레르기 비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며 증상 완화와 예방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멸균 생리식염수나 끓였다가 식힌 물에 소금을 녹인 식염수로 매일 코세척을 하면 점막 세정과 섬모 운동을 도와 항원을 씻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2025-04-11 18: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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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없었던 윤석열의 정치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하나의 중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 파면을 선고했다. 결정문 곳곳에서 드러나는 핵심은, 마땅히 ‘정치’로 풀어야 할 문제를 군사력이라는 비상수단을 동원해 해결하려 한 위험천만한 시도에 대한 엄중한 질책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거대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와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을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담화를 통해 예산 삭감, 특검 남발 등으로 행정과 사법 기능이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에 국민에게 경고하고 호소하기 위한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일축했다. 헌재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사회질서 극도 교란으로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밝혔다. 헌재 결정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근거로 든 야당의 탄핵소추 추진, 법안 처리, 예산안 심의 등은 모두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고유 권한 행사였다. 설령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됐다 하더라도,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여소야대 정국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일 뿐, 군사력을 동원해야 할 국가비상사태는 결코 아니었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제도적 수단을 통해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며, 정치 영역의 갈등을 군사력으로 해결하려 한 발상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또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으며, 비상계엄은 선포 즉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행정·사법 권한에 특별 조치를 가능케 하는 실질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일련의 반헌법적 행위들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군경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를 사실상 무력화하려 시도했다. 이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헌법 제77조 제5항)을 정면으로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유린한 행위다. 뿐만 아니라 계엄포고령 제1호는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압수·수색을 가능하게 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위헌적인 긴급조치나 계엄포고를 떠올리게 하는 시대착오적 폭거였다.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투입해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원장·대법관 등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및 체포 시도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는 선관위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군을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동원함으로써, 헌법이 명시한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헌법 제5조 제2항)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윤 전 대통령의 행위들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결론 내렸다. 과거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결정문을 통해 "피청구인과 국회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이라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의해 해소돼야할 정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외의 관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를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면서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는 때로는 비효율적으로 보일지라도 대화와 타협,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수 차례 정치를 강조했다. 정치의 실종이 대립을 낳았고, 그로 말미암은 계엄은 대통령의 파면을 불렀다. 극과 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모습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불안하다. 여야는 부디 이제부터라도 대립이 아닌 정치를 하기 바란다.
2025-04-04 22: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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