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75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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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자 다발 사업장 10곳 중 7곳이 건설사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 10곳 가운데 7곳이 건설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 중 상당수는 하청노동자였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은 대우건설로 12명이 숨졌다. 이어 현대건설과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11명으로 공동 2위에 올랐고, 롯데건설과 DL이앤씨가 각 9명으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한화, 한화오션, 현대엔지니어링, 한국철도공사가 각 7명으로 공동 6위였으며, 계룡건설산업은 6명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한전, 한화오션, 코레일을 제외하면 상위 10곳 중 7곳이 모두 건설사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는 196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건설업 사망자는 991명으로 전체의 50.35%를 차지했다. 특히 조사대상 사고사망 사건 979건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포함된 사건은 602건으로 전체의 61.5%에 달했다. 10건 중 6건 이상이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였다는 의미다.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 수사 착수 건수는 1091건이었으나, 실제 송치된 사건은 236건으로 21.6%에 그쳤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55건에 불과했으며, 중대산업재해 수사심의위원회가 개최된 것은 단 한 차례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이후 전체 사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지만,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는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홍배 의원은 “건설업계와 하청 구조 속 산업안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며 “반복되는 죽음을 멈추기 위해 생명 앞에 비용을 따지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하청노동자 보호와 책임 회피 구조 개혁에 정부와 국회가 보다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08-01 14: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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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먼저'로 바뀐 현장…건설사, 온열질환 선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 속에 건설업계가 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건설사들은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온열질환 예방 정책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발맞춰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올여름 들어 체감온도 40도에 육박하는 불볕더위가 지속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사업주는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음료수 비치, 근로자 대상 예방 교육, 작업장 온·습도 기록 관리, 적절한 휴식시간 제공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부도 발주기관에 무리한 공정 진행을 지양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공사 기간 중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 시 계약 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을 허용하도록 했다.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된다. 이는 무더위 속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건설사들은 법적 기준을 넘어선 실질적 대응으로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삼성물산은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고 체감온도 31도 이상 시 작업을 탄력 조정하며, 요청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 어디서든 도보 2분 이내에 접근 가능한 간이 휴게시설을 추가 설치하고, 냉방장치와 제빙기, 음용수, 포도당 등을 구비해 운영하고 있다. 고온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는 아이스조끼, 냉풍조끼, 넥쿨러 등 개인 보냉장구를 지급하며, 근로자 참여형 안전 캠페인을 통해 예방 행동도 생활화하고 있다. DL이앤씨는 고용노동부 권장 수칙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사칙연산 개념으로 재해석한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혹서기 안전관리를 체계화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33도 이상에서는 최소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했다. 본사와 현장은 CCTV를 통해 지침 이행 여부를 실시간 점검하며, 위반 시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있다. 고령자와 만성질환 이력을 가진 취약근로자에게는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주간 면담도 병행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고드름 캠페인’을 통해 현장 대응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직접 청주 가경 아이파크6단지를 방문해 주요 작업 현황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현장에는 제빙기, 음용수, 아이스박스, 몽골텐트 등 냉방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아이스맨’을 통해 보건업무를 보조하고 있다. 위험 등급이 높은 작업은 시간대 조정과 더불어 근로자 밀착 관리로 대응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온열질환 ZERO 캠페인’을 오는 9월까지 시행하며, 쿨조끼, 냉찜질팩, 아이스팩 등 예방 물품을 전면 지급하고 있다.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최대한 줄이며, 폭염경보 알림 시스템을 통해 기상 상황에 따라 네 단계로 구분된 대응 지침을 신속히 전달하고 있다. 금호건설은 단순한 권고를 넘어 각 현장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하며 안전보건 활동을 정례화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모든 건설현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산업용 선풍기를 설치하고, 폭염경보 시 45분 근무 후 15분 휴식, 주의보 시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을 정례화했다. 근로자가 건강 문제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각 조치하며, 모든 현장에 안전보건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올해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근로자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으로 설정하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을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그늘막, 냉방장치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온센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작업환경 예측 시스템 등 스마트 기술을 현장에 접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착용하는 체온 감지기기를 통해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 경고가 울리고 관리자에게 즉시 알림이 전송되는 실시간 대응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건설사들의 혹서기 대응은 단순한 안전 캠페인을 넘어 법령 준수와 기술 도입, 조직 차원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있다. ‘사람 중심의 현장’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가 아닌 필수 경영 전략이 되고 있다.
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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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카슈랑스'로 비이자 힘주는 銀…원조 맛집 'KB국민' vs 떠오르는 '우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非)이자이익 부문에서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이자 중심 수익구조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인 '방카슈랑스(Bancassurance)'가 핵심 수익원으로 급부상하면서 주요 은행 간 경쟁 구도도 주목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리딩금융의 자리를 지킨 KB금융지주는 핵심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의 비이자이익 부문 확대가 실적 방어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방카슈랑스를 통한 수수료이익이 급증하면서 이자이익 외의 수익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평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로 ELS 상품 판매를 중단하면서 방카슈랑스로 노선을 변경한 바 있다. 지난해 국민은행이 판매한 방카슈랑스는 약 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조6000억원의 방카슈랑스를 판매하면서, 국민은행의 이번 2분기 수수료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6% 가까이 늘어난 3109억원으로 집계됐다. KB금융의 순수수료이익이 분기 최초로 1조원을 돌파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방카슈랑스는 프랑스어인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 창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기존 예금·대출 중심의 은행 영업 구조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은행은 수수료 수익을 얻고, 보험사는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어 제휴가 확대되는 추세다. 금융사들은 최근 '이자장사'라는 사회적 비판을 의식해 지속 가능한 수익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중 방카슈랑스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은행의 기존 고객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이자 수익 사업으로 주목받는다.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한 은행들의 방카슈랑스 확대는 규제 완화와 맞물려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올해 4월부터 이른바 '방카슈랑스 25% 룰'이 해제돼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비율이 생명보험사는 33%, 손해보험사는 75%까지 확대되면서다. 다만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에 한해서는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25% 룰을 유지하고 있다. 이전엔 보험사 간 형평성과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특정 보험사에 대한 편중 판매를 막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 상품 경쟁력 위주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고수익 보험상품 영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판매 전략 강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우리금융이다. 최근 보험사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면서 우리은행을 통한 공격적인 방카슈랑스 영업을 예고하고 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동양생명·ABL생명 두 보험사를 그룹의 비은행 부문 핵심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를 통한 은행과 보험사 간 시너지를 활용해 상품 판매 기반을 확대하고, 보험심사와 지급절차에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반 기술을 도입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경쟁 은행 대비 높은 마진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도 관측된다. 우리은행이 방카슈랑스를 중심으로 비이자이익 부문에서 신흥 강자로 부상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은행권 관계자는 "방카슈랑스는 단기 수익뿐 아니라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어 은행들이 앞으로 더 공격적으로 뛰어들 비이자 사업 중 하나"라고 말했다.
2025-07-2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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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채권 소멸시효, 무분별한 연장 안 돼"…채무자 보호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연체채권 소멸시효를 무분별하게 연장하는 관행을 막고,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파악하는 동시에 이같은 내용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함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7만명 증가하면서 올해 5월 기준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약 92만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해서 일정 기간 추심에도 회수하지 못한 채무는 면제해야 하지만, 금융사가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손쉽게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 때문에 '초장기 연체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소멸시효가 완성됐더라도 채무자가 일부 상환하면 시효 부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추심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채무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설계된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채권자만을 보호하고 있다"며 "정부가 연체채권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때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힘의 불균형을 전제로 채무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전문가 5명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정책과제 토론 및 발제 발표도 진행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측은, 금융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 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며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사가 무분별하게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일부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채무자의 일부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개인채무자보호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된 소멸시효 관련 채무자 보호 제도를 재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한 방안을 포함해 금융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5-07-29 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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