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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아파트 37곳, 2조4000억 증발… HUG 재정도 위기
[이코노믹데일리] 중견 건설사 도산·폐업이 잇따르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보증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23년 이후 공사가 멈춘 아파트 현장만 37곳에 달한다. 지방 미분양과 건설 경기 침체로 연말까지 사고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강원 강릉 '영무예다음 어반포레'와 경기 양주 '용암 영무예다음 더퍼스트'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됐다. HUG에 보증보험을 가입한 시행사가 부도나 법정관리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HUG는 해당 사업장을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신 환급한다. 두 단지는 올해 들어 각각 2번째, 3번째 보증 사고 사례다. 문제의 두 단지는 지난 1월 1·2순위 청약 경쟁률이 각각 0.16대 1, 0.09대 1에 그치며 대량 미분양을 기록했다. 시행사인 영무토건은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분양·임대 보증사고는 2021~2022년에는 한 건도 없었지만, 2023년부터 급증해 지난달까지 2년 5개월간 총 37건이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2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날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엄태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보증사고가 발생한 45개 사업장 중 현재 공사가 재개됐거나 매각이 완료된 곳은 1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곳은 여전히 공사 중단 상태로 방치돼 있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문에서도 사고가 늘고 있다. 2023년에는 3건, 2024년 6건이 발생했으며, 올해 초 멈춘 강원 '춘천 시온 숲속의아침뷰' 역시 임대보증 사고 사례다. 사업성이 낮아 임대로 전환했던 사업장이 그마저도 실패하며 좌초된 경우가 늘고 있는 셈이다. 30가구 이상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경우 HUG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다. 시행사 부도나 회생신청 등으로 공사가 멈추면 HUG는 수분양자에게 환급을 해준 뒤, 사업장을 매각하거나 대체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HUG는 지난해 6월과 9월 본사 주관으로 14년 만에 매각 설명회를 열었으며, 다음 달 초에도 또 한 차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고는 늘고, 사겠다는 기업은 줄면서 매각 속도는 갈수록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전세사기 여파로 HUG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 기간 누적 순손실은 6조7883억원에 달하며, 분양보증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재무건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매각이 실패한 사업장은 공사 중단 상태로 장기 방치된다. 시간 경과에 따라 사업성은 더 낮아지고, 매각은 더욱 어려워진다. 2020년 중단된 전북 군산 '수페리체 임대아파트'와 제주 '레이크샤이어 공동주택'은 아직도 공매가 진행 중이다. 20년 이상 방치돼 ‘도심 속 흉물’로 남은 사례도 있다. 인천 효성동 ‘다소미 아파트’는 2003년 착공했지만, 분양 사기와 시공사 부도 등으로 멈춘 뒤 지금까지 방치 중이다. 충북 제천 ‘광진아파트’도 2005년 공사가 멈춘 이후 20년 가까이 방치되다, 지난 4월에야 제천시가 소유권을 확보해 철거 절차에 들어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건설원가는 계속 오르는데 인구는 줄고 개발이익도 떨어지면서 미분양이나 공사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며 “장기간 방치된 현장은 외관 문제를 넘어 범죄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가 강제 철거를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2025-06-04 14: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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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위험도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요율 조정... 최대 30% 오른다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3월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HUG 전세보증은 2013년도 출시 이후 0.1%대 보증요율을 유지했으나, 최근 높은 보증사고율(약 8%)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50%~60%의 높은 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HUG는 보증요율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할인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임차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개편안은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감안해 '위험이 클수록 높게, 위험이 적을수록 낮게' 보증요율을 조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에는 현행 대비 최대 20%를 인하하고, 반대로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보증금 규모에 따른 위험을 감안해 보증금 구간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5억원 이하 △5억원 초과∼7억원 이하 4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금에 따른 차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하고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한다. 한편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하고, 기존 보증 가입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해 보증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종전과 동일한 보증요율을 적용한다.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별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시기에 맞춰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조정은 보증사고 위험에 따른 필요·최소한의 조치이며 임차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5-01-24 10:4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