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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ELS에 해외부동산 펀드도 '발목'…중징계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과징금 위기에 놓인 KB국민은행이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도 중징계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진행한 벨기에 펀드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 국민은행,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친 후 결과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판매한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의 자회사인 한국투자리얼에셋운용이 2019년 6월 설정한 상품으로 벨기에 정부 기관이 사용하는 현지 오피스 건물의 장기 임차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5년 운용 뒤 임차권을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였으나 유럽 부동산 시장 악화와 금리 인상기가 겹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해당 펀드는 한국투자증권(약 589억원), 국민은행(약 200억원), 우리은행(약 120억원) 등 3곳을 통해 판매됐다. 이들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분쟁 민원은 최대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에 가장 많이 쏠렸으나, 금융당국 제재 수위에 대해선 국민은행의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은행은 전액 손실이 발생한 벨기에 펀드와 독일 트리아논 펀드(이지스229호)를 판매하면서 위험 등급을 1등급이 아닌 2등급으로 잘못 분류해 판매상 과실이 있었다. 이에 따라 1등급 초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불가능한 고객까지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적합성 원칙 위반이 1등급 투자 가능 고객을 제외하고 일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적합성 원칙이란 금융사가 고객의 투자 성향과 재산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해 해당 고객에게 맞지 않는 고위험군의 상품을 권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게 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배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이 고객과 자율배상을 결정한 458건 중 53건은 배상 비율이 원금의 50% 이상으로 책정됐다. 배상 비율이 50% 이상으로 정해진 사례 중 대다수의 배상 사유에 적합성 위반 원칙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배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정해진 것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8월부터 가입 고객과 자율 배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금까지 가입 고객의 약 78%에 대한 배상을 마무리했고 배상 비율은 40~80% 수준이다. 위험등급을 잘못 표기해 투자 성향에 맞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사례의 경우 100% 전액 보상에 나섰다. 다만 개별 영업점 직원 차원의 위반이 아닌 본사의 기초적 오류인 만큼 내부통제 미흡 지적과 함께 제재 수위가 더 올라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양정 기준에 따라 위법적으로 판매 금액과 건수가 많을수록 제재 수위가 올라가게 되는데, 본사의 상품 위험등급 표기 자체가 잘못됐을 경우 사실상 모든 판매 건에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2025-12-08 10:32:48
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백내장 보험 민원 직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와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이날 금융감독원 본관 1층 금융민원센터를 찾아 빌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만들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벨기에펀드는 지난 2019년 6월에 설정된 펀드로, 약 900억원의 자금 모집 후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민원인은 이 원장에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 상담에서는 과거 의사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로 상담이 진행됐다. 민원인들은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감원 앞에서 3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의사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은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문제로 분쟁이 계속돼 왔으며, 법원 판결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민원인과의 상담 후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5 13: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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