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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가덕도신공항 공기 단축 바람직하지 않아"…현대건설 "안전·품질 확보 우선"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 기간 단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안전과 품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두고 정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철수하면서 표류 중인 사업이 다시 국회와 업계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달 29일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가덕도신공항이 좌초되거나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약속대로 추진하되 안전과 지역사회 갈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공기(工期) 등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4개월로 고정된 공기를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공기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안전에 대한 우려가 다양하게 제기되는 만큼 업계·전문가·지자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총사업비 약 13조49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지난 2021년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이후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부지 조성 공사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 기간 협의 불발을 이유로 지난 5월 철수하면서 사업이 5개월째 표류 중이다. 현대건설은 당시 정부가 제시한 84개월보다 2년 긴 108개월 공기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8개월은 안전과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기였다”며 “현실적인 검토가 있었다면 철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은 현대건설의 철수를 두고 “명백한 계약 의무 불이행”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13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대건설은 84개월 조건을 인지하고 입찰에 참여해 놓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뒤 108개월을 주장하며 발을 뺐다”며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자 국책사업 신뢰를 훼손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 “기본설계 6개월 동안 활주로 부지의 지반 시추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 등 9개 단체는 부산시의회 기자회견에서 “현대건설은 단 한 차례의 시추조사도 하지 않아 계약 의무를 저버렸다”며 “정부가 ‘정식계약이 아니므로 제재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은 법적 근거 없는 면죄부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 여부를 두고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김윤덕 장관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공기 조정과 책임 문제를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5 11:20:33
국토부, '하도급지킴이' 장애에 공사대금 지급 예외 허용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이 운영하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공공공사 대금 지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국토교통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국토부는 29일 “재난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대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예외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제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도급지킴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의 공사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지급하는 의무 시스템이다. ‘건설산업기본법’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번 화재로 마비되면서 추석을 앞두고 대금 지급 지연이 우려됐다. 국토부는 명절 전 하도급업체와 건설 근로자들의 자금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보완을 통해 대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달청과 협력해 시스템 복구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발주기관·시공사·하도급사에 관련 지침을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복구 상황 및 공사대금 청구 방법 관련 문의 또한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난 상황에서도 건설업체와 근로자들의 대금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달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추석 전까지 지급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9 10:29:56
국내 5대 시중 은행, 교육세 개정안 통과 시 연 1조 부담…대출금리 인상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요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교육세 부담이 연간 1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누진 구조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50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라 수익금액 1조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상향되면, 5대 은행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4758억원에 달하며, 총 납부액은 9821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교육세 인상이 금융소비자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할 수 없는 항목을 규정했지만 교육세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이 늘어나면 은행이 일부를 가산금리에 반영해 대출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은행권은 또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간접세에 누진세 구조 적용의 불합리 △'수익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적자에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특히 은행권의 교육세 납부액은 금융권 전체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형 은행에 세 부담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교육세는 본질적으로 간접세 성격인데 누진세 구조를 도입하면 조세 체계와 충돌한다"며 "세 부담 증가분이 결국 대출금리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 말~9월 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수익에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이뤄진다.
2025-08-17 15:28:43
'다수 사망' 사업장, 영업정지·입찰 제한…중대재해 반복 땐 등록말소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업장은 영업정지와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시하는 의무도 새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근절 종합대책’을 9월 중 확정 발표한다. 13일 고용부가 밝힌 추진 계획에 따르면 다수 또는 반복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와 중복 부과를 확대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안전조치를 피하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를 끊겠다”며 “법을 지키지 않아 이득을 보면 더 큰 손해가 나도록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사 영업정지와 입찰 제한 요청 요건은 ‘동시에 2명 이상 사망’이다. 앞으로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으로 바꾼다. 올해 포스코이앤씨처럼 한 번에 1명씩 숨져도 여러 차례 사고가 나면 제재 대상이 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나면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한다. 건설업 외 산업재해 다발 업종도 인허가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법제처와 협의한다. 금융권 대출 심사와 평가에 재해 이력을 반영해 위험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제한한다. 사법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시정 지시 위주였던 감독 방식을 바꿔 안전 의무 위반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사법 조치한다. 대검찰청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 기업을 신속히 송치와 기소하고 필요하면 장관이 직접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제도도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을 의무화해 현장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추락이나 끼임 질식 외국인 등 사고 유형별로 맞춤 대책을 마련해 밀착 관리한다. 영세 철골과 지붕공사에는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철골 추락방지 시설은 지상에서 설치한 뒤 인양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 기록 의무를 신설하며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체험형 안전교육과 온라인 기초 교육을 제공한다. 신고 체계도 개편한다. 이달 중 온라인과 모바일 기반의 ‘안전한 일터 신고센터’를 열어 안전보건조치 위반 신고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원청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원청은 하청노동자 재해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벌점과 형사처벌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이런 계획을 전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전문가와 노사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 차관은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피할 권리와 예방 지원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번에는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도화선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전국 63개 시공현장을 불시 감독 중이다. 현재 37곳의 감독을 마쳤으며 11일부터 본사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25-08-13 14:45:52
AI 산업의 땔감...정부, 기업 위한 국가중점데이터 15종 개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AI 모델 학습에 '연료'가 될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지정하고 그 빗장을 활짝 열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 개최를 시작으로 해당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공약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는 첫 단추로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양질의 데이터를 민간, 특히 AI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번에 개방되는 15개 과제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AI 학습용 데이터다. AI 기술의 성패가 양질의 학습 데이터 확보에 달려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데이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했다. 대표적으로 법제처의 '중앙부처 법령해석 및 특별행정심판기관 재결례'는 법률 AI, 즉 리걸테크(LegalTech) 스타트업에겐 가뭄의 단비와 같다. 방대한 법률 문서를 AI에 학습시켜 판례 분석,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국서부발전의 '신재생에너지·발전소 운영 정보'와 국토안전관리원의 '특수교 통합관리계측 데이터' 역시 마찬가지다. 전력 수요 예측, 스마트 그리드 최적화, 교량 등 사회기반시설의 안전 진단 및 수명 예측 AI 개발에 필수적인 자료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원 등의 '영유아·아동·청소년 패널데이터'는 사회과학 연구는 물론, 맞춤형 교육 콘텐츠나 복지 정책 시뮬레이션 AI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데이터를 AI가 직접 읽고 학습할 수 있는 '기계 판독 가능 형태(Machine-Readable Format)'로 가공해 제공, 기업들이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계획이다. AI 학습용 데이터와 더불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신규 서비스 개발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데이터도 대거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의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및 생활 편의 정보'는 특정 지역의 상권 분석이나 창업 컨설팅 서비스 개발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데이터'는 민간 보육 서비스 매칭 플랫폼이나 관련 상품 개발에 귀중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개인정보보호와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나 민감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경우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특성은 유지하되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인위적으로 생성한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방식이나 데이터 원본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진위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개방할 방침이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문턱은 낮추면서도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접근법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회성 개방에 그치지 않는다. 행안부는 AI 개발 수요나 기업의 지속적 수요가 큰 데이터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 100'으로 선정해 역점 관리하고 순차적으로 개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배일권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AI 신산업 성장과 기업 혁신을 견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과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국가 데이터를 단순 기록물이 아닌 미래 산업을 일구는 핵심 생산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은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축의 중요한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2025-07-29 1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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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쿠팡 김범석의 침묵은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