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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로 '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
[이코노믹데일리] 위메이드(대표 박관호)가 액토즈소프트와의 오랜 법적 공방 끝에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위메이드의 손을 들어주며 수익 분배 비율을 위메이드 80%와 액토즈소프트 20%로 확정 지었다. 위메이드는 12일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 측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정지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3부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로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위메이드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자회사 전기아이피로의 저작권 승계 적법성 여부와 IP 사업에서 발생하는 로열티 수익 분배 비율이었다. 액토즈소프트는 위메이드의 저작권 승계가 부당하며 수익 분배 또한 5대 5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메이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위메이드가 전기아이피로 중국 내 저작권을 승계한 과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양측의 수익 분배 비율에 대해서도 과거 재판상 화해 조서를 근거로 위메이드가 80%를 가져가고 액토즈소프트가 20%를 배분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를 재확인하면서 양사의 수익 배분 구조는 법적으로 완전히 고정됐다. 이번 판결로 위메이드는 그동안 미르 IP 사업을 진행하며 겪었던 법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됐다. 특히 중국 시장 등 글로벌 무대에서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사업을 전개할 때 확고한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2·3' IP 사업 권한과 로열티 배분 기준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며 "오랜 기간 이어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바탕으로 미르 IP의 가치 성장과 사업 확장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메이드는 "법적 다툼은 끝났지만 파트너사인 액토즈소프트 측과의 협력을 통해 IP 가치를 공동으로 제고하는 노력은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2-12 23:27:42
동성제약, 경영권 다툼 재점화…최대주주 계열사 대표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동성제약이 9월 임시주주총회 이후 한동안 정체 상태였던 경영권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동성제약은 지난 2일 이사회를 통해 나원균 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최대주주 계열사 관계자인 유영일 라에힐코리아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당초 동성제약은 지난 9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나원균 대표의 해임 안건을 상정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그럼에도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같은 달 25일 이사회를 긴급 소집해 나 전 대표의 해임을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 전 대표 측은 해임 결정의 효력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새 대표로 선임된 유영일은 현재 라에힐코리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동성제약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동성제약 내부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기원으로 지분 매각과 창업주 일가 갈등이 지목된다. 창업주인 고(故) 이선규 회장의 외손자인 나원균 대표는 전임 회장인 이양구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중심으로 경영권을 이어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양구 전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새로운 최대주주로서의 영향력이 강화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영권 충돌이 격화됐다. 다만 현재 동성제약은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하에 있어 회사의 업무 집행과 자산 관리권은 법원이 선임한 공동관리인에게 위임된 상태다. 이 때문에 대표 선임 자체가 실제 경영권 장악에 직접 연결될지 여부는 법원의 감독 범위와 공동관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나 전 대표의 최대주주 해임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 및 이사 선임 방식이 법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지만 정관인 이사회 소집권을 지키지 않은 명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법적공방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동성제약은 현재 법원의 회생절차 감독 아래 있어 대표이사 교체가 실질 경영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원이 8월 19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기각하면서 원고였던 나 전 대표가 소송비용을 감당하게 됐다.
2025-10-13 15: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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