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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벨기에펀드·백내장 보험 민원 직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벨기에펀드와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을 직접 상담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의지를 밝혔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경영진 민원 DAY' 첫날인 이날 금융감독원 본관 1층 금융민원센터를 찾아 빌기에펀드와 실손의료보험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후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경영진이 직접 민원인을 상담하는 '경영진 민원 DAY'를 만들었다. 내년 1월까지 경영진이 돌아가며 매주 1회 민원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벨기에펀드는 지난 2019년 6월에 설정된 펀드로, 약 900억원의 자금 모집 후 전액 손실을 내면서 논란이 됐다. 한국투자증권의 벨기에펀드에 가입한 민원인은 이 원장에게 "판매 직원이 벨기에 정부 기관이 장기 임차한 건물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해서 가입했는데 전액 손실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 민원인은 판매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분쟁조정을 신청해둔 상태다. 현재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에 현장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총 112명이 관련 민원을 접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판매사 현장검사 결과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위반이 확인되면 기존에 처리된 건을 포함한 모든 분쟁 민원의 배상 기준을 재조정하도록 판매사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상품설계와 판매단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내장 실손보험 관련 민원인 상담에서는 과거 의사 진단 하에 수술을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로 상담이 진행됐다. 민원인들은 입원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금감원 앞에서 3년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민원인은 과거 의사 진단 하에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보험은 과잉 수술과 비급여 가격 부풀리기 문제로 분쟁이 계속돼 왔으며, 법원 판결 이후 입원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통원 의료비만 보상하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민원인과의 상담 후 이 원장은 "법원 판례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업무에 진정성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1-05 13:51:01
LG 오너 일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취하...5억 절세 관측
[이코노믹데일리] 구광모 LG 회장과 모친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고 구본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이 과다하다며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회장 일가는 1심에서 패소하자 세무당국과의 합의로 노선을 틀고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써 구 회장 일가는 수억원의 절세효과를 거두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원고인 구광모 LG 회장과 오너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판결 없이 합의로 끝났다. 원고 피고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한 영향이다. 양측의 핵심 쟁점이었던 당시 비상장사 LG CNS 지분의 평가 방식 차이가 조정되면서 상속세 부담은 약 5억원 가량이 줄게 된다. 앞서 구 회장은 선대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LG 지분 11.28% 중 8.76%(가치 약 1조4200억원)를 상속받았고 세무당국으로부터 약 7200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 오너 일가 전체에 부과된 상속세 규모는 약 9900억원에 이른다. 이번 소송은 LG 일가와 세무당국이 LG CNS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벌어졌다. 구 회장 일가는 상속받은 재산 가운데 비상장사 LG CNS 지분을 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를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1주당 거래가액을 2만9200원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여기에 최대주주 30% 할증을 더해 1주당 3만7960원으로 책정했으며 가산세 126억6458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인 ‘38커뮤니케이션’에서 2018년 5월 2일 LG CNS 주식 2524주가 주당 2만9200원에 거래됐다는 게 세무당국의 판단 근거였다. 세무당국이 처음 산정한 126억여원에서 조세심판원의 감액을 거쳐 약 108억원으로 줄었으나 구 회장 일가는 이 금액이 과도하다며 조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에서 일부 가산세만 제외한 채 상속세 108억원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받자 LG일가는 이에 불복해 2020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는 원고 패소였다. 재판부는 “LG CNS 주식거래동향 등을 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변론기일 과정에서 양측은 LG CNS 주당 가액을 2만8000원으로 재평가하는 조정권고안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 회장 측 대리인은 “주당 2만8000원으로 산정해 과세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방식으로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법정에서 밝혔다. 세무당국 측 대리인도 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최종 평가액인 2만8000원에 최대주주 할증 30%를 적용하면 1주당 3만6400원이 되며 이에 따라 97만2600주 전체의 주식 가치는 약 3조5408억원으로 계산된다. 기존에 세무당국이 산정한 주당 3만7960원 기준 상속세 108억원과 비교하면 약 95.9% 수준으로 낮아지며 약 5억원가량의 세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재계 관계자는 “2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 및 조정을 권고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이뤄져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며 “LG CNS 주식의 구체적인 평가액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5-10-21 15:19:13
금융위, 중대재해 ESG 평가 반영 의무화...거래소, 수시공시 신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시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하는 한국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 의결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달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재해 등 중대이슈 발생을 ESG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명시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 현재 국내 ESG 평가기관들은 중대재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중대한 사안 발생시 자율적으로 평가에 반영해왔다. 이는 중대재해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짐에 따라 보다 명확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중대이슈 발생시 평가체계 반영을 명시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했다. 아울러 ESG 평가기관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평가품질과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 의무도 신설했다. 한국거래소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준수현황을 정기적으로 비교·분석하고, 개정 사항의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를 신설한다. 그간 상장회사는 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수시공시를 해왔으며 재산손해가 없는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금융위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코넥스 상장회사가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관련 사실·현황을 보고한 당일에 그 보고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의 형사법원 판결 결과를 확인한 당일 관련 사실·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상장회사가 지주회사인 경우 비상장사를 포함한 자회사(국내 소재 종속회사)의 중대재해 관련 사항도 해당 지주회사가 공시해야 한다. 개정규정은 한국거래소의 상장회사 대상 안내를 거쳐 20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2일 전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개정내용을 안내하고 이달 중 공시담당자 등에 대한 공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와 관련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도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중대재해 관련 형벌 및 행정상 조치 등의 사항은 공시되고 있으나, 중대재해 발생사실은 포함돼 있지 않아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미흡했다. 이에 따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도 대상기간 중 중대재해 발생사실과 대응조치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규정변경 예고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중대재해 관련 정보공시를 대폭 강화하고, ESG 평가에도 체계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2025-10-01 1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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