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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전격 사의
[이코노믹데일리]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검사)이 12일 사의를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논란이 검찰 내부 집단 반발로 번지며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행의 사퇴 표명은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한 이후 불과 4개월 만이다. 그가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조직 수습에 나선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또다시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사태의 발단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에 대해 항소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을 올렸으나, 대검 수뇌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은 법무부와의 의견 조율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한 판단’이라 설명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 나왔다. 특히 법무부의 외압설이 퍼지면서 대검 연구관부터 일선 검사장, 검사장급 부장들까지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는 등 조직 내 균열이 확산됐다. 노 대행은 전날 “항소 여부는 철저히 법리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내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사장회의에서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결국 노 대행은 “조직의 혼란을 막고 검찰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며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검찰 독립성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후임 총장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검찰의 수사 지휘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된다.
2025-11-12 17:46:11
'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6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다. 조현준 회장은 2013년 7월 최대 주주로 있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따라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로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또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와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은 횡령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하고, 주식 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경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조 회장이 개인미술품을 고가에 편입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힌 배임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달리해 무죄 판결했다.
2025-10-16 11:15:04
추석 연휴 앞두고 '올빼미 공시' 경계…투자자 주의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역대급 연휴'라 불리는 긴 추석 기간 국내 증시가 휴장하면서 투자자들은 연휴 직전에 발표되는 '올빼미 공시'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휴장한다. 투자자들은 연속 휴장일을 앞두고 시장의 주목도가 낮아지는 틈을 타 상장사가 악재성 정보를 공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공시를 통해 기업의 중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는 해당 정보가 주가와 거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알려 올바른 주식시장 가격 형성을 돕기 위한 장치다. 올빼미 공시는 3일 이상 휴장 전 마지막 매매일의 정규장 마감 후 또는 연말 폐장일에 공시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올빼미 공시로 간주는 공시는 한국거래소 주요경영사항 '수시공시'에 한정되며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와 5% 보고 등 지분공시는 제외된다. 다만 올빼미 공시는 한국거래소의 공식 정의와 다른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낮은 시간대에 기업에 불리한 악재성 정보를 공시해 주가 하락을 피하려는 의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인 지난 1월 24일 정규장 마감 시간 이후 오후 6시경 평화홀딩스, 오후 5시경 HDC가 '타인에대한채무보증결'을 발표했다. 해당 공시는 계열사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는 뜻으로 통상적으로 악재로 작용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내 공시는 총 695건으로 집계됐다. 국내 상장사들의 일일 공시 건수가 평균 300~500건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많이 늘어난 셈이다. 올빼미 공시의 주요 유형은 △계약 해지 △실적 악화 △감사의견 부적정 △관리종목 지정 △횡령·배임 혐의 등이다. 특히 주요 거래처와 계약 해지나 감사의견 한정·거절은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주가에도 직접적인 충격을 준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들은 올빼미 공시에 대해 연휴가 끝나고 재공시하는 등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휴장일 직후 첫번째 매매일 전자공시시스템 '카인드'(KIND) 홈페이지 팝업을 통해 올빼미 공시를 재공지한다. 이번 재공지일은 지난 2일 정규장 종료 이후인 오는 10일이다. 지난 2019년 금융위원회는 올빼미 공시 근절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하고 연휴 직전·연말 폐장일 반복 공시 기업 명단을 공개했지만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애프터마켓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올빼미 공시 문제가 다소 해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넥스트레이드 역시 전 종목을 다루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올빼미 공시 사각지대 해결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하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 선임연구위윈·실장은 "장 마감 이후 공시가 반드시 악의적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악재성 공시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거래 시간이 연장되면 시장이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이 문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연휴를 앞둔 현재 투자자들은 악재성 공시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5-10-0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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